전기안전공사의 “공통통합접지 검사업무처리방법” 에 따르면,
공통접지의 정의는 “등전위가 형성되도록 고압 및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이라 되어 있으며, 접지저항
값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통ㆍ통합 접지 저항값
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특고압계통 지락사고시 발생하는 고장전압이 저압기기에 인가되어도
인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체 허용접촉전압값 이하가 되도록
한 접지저항 값인 경우
나. 통합접지방식으로 모든 도전부가 등전위를 형성하고 접지저항값이
10Ω이하인 경우
아울러 “등전위본딩 확인 및 전기적 연속성 측정방법” 에 따르면,
가. 공통ㆍ통합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범위
(수평방향 2.5m, 높이 2.5m)에 있는 모든 고정설비의 노출도전성 부분
및 계통외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함(관련근거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제19조 제6항)
나. 다음과 같은 등전위본딩의 전기적 연속성을 측정한 전기저항 값이 0.2Ω
이하일 것
1) 주 접지단자와 계통외 도전성부분 간
2) 노출 도전성부분 간, 노출 도전성부분과 계통외 도전성부분 간
3) TT 계통인 경우 주 접지단자와 노출 도전성부분 간
4) TN 계통인 경우 중성점과 노출 도전성부분 간
상기 조항을 만족하도록 시공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