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원에세 상대방이 5,000만원에 대한 조정판결 후 2,000만원으로 조정되어 40개월동안 월 50만원씩 갚기로 하였으나 2회동안 못갚을시 2,500만원으로 인상되고 이자15%씩 인상되는 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도 돈을 받은적이 없고, 오히려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현재는 파산면책결정이 난지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법무사 소송비용과 녹취비용 합해서 700만원 가까이 내어서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합의혹여라도 법무사에서 개인회생 신청도 염두 해두고 조정합의 판결 들어가야 맞는거 아닌가요? 이럴꺼면 제가 소송을 할유가 없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상대방으로 부터 돈 한푼 못받은 상태입니다 아무른 이득도 없이 없는돈 대출내어 소송비용과 녹취비용까지 내고 차라리 처음 부터 자신없다 아니면 소송보다는 법원에가서 여기에 대한 조정합의 신청을 해보라는게 우선 맞지않나요? 법을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디에 하소연 해야하나요 아직까지 대출금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1. 파산면책 결정이 난 상태에서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파산 면책 결정 후 형사소송을 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가요? 2. 파산면책결정이 난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조정합의 한 금액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그당시 담당법무사를 통해 승소할수 있다는 말에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조정합의 판결로 결정이 난 후 사후처리 과정 및 어떠한 조치도 없이 끝난상태여서 법무사로부터 소송비용과 녹취비용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