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적 택지개발지구로 손꼽히는 상암, 장지지구에 이어 세곡·우면지구가 강남속의 신강남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강남구 세곡동을 포함한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9개지구에 약81만평에 해당하는 2만9천500가구가 새롭게 들어선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총9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임대아파트 2만가구와 분양아파트 9천500가구등 총2만9천500가구를 건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 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공람공고 진행이 한창이다.
서울시는 7월중 주무관청인 건교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최종 지정하게 되면, 실시계획승인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연내에 착공에 들어 갈 계획이다. 다만 강일2지구와 우면지구 등에 대해선 사전환경성 검토가 남아있어 내년으로 착공을 미룰 예정이다.
시는 또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서울시장 직권으로 공람공고를 진행, 주민들의 반대로 공람공고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송파, 강남, 서초지역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세곡·우면지구는 대치지구 이후 약13년만에 강남에서 처음 개발되는 택지지구다. 그래서 그런지 투자자들의 발걸음으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이곳 세곡·우면지구는 비록 투자목적을 갖지 않고있다 하더라도 한번쯤 방문해 확인 해 볼 만한 곳이다』라고 권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앞으로 투자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중 세곡지구는 전원속에 위치해 한편의 조용한 마을같은 이미지를 연상케하고 있다. 또 인근에 개포동 대모산이 소재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끽 할 수 있다란 것도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이 투자자의 집중 서포라이트를 받고 있는것은 앞으로 약2천8백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가 이곳에 입성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곳은 강남에 위치 할 대규모 택지지구란 점 때문에 일반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평당 1천500만원(33평형 기준시 5억원선)은 호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가들은 가급적 특별분양으로 입주 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우면지구의 경우도 젊은층에서 가장 선호 할 만한 우수한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양재시민의 숲과 양재천이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몸소 체험할 수 있으며,강남권 진입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 양재 인터체인지로의 진입도 무척 수월한 편이다.
단지규모 또한 무려 5천2백세대에 달해 강남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최근엔 이와 더불어 40평형대 외국인 고급주거단지가 함께 건설 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이곳의 브랜드 가치는 높을것이란 것이 인근 공인의 전언이다.
그럼 이러한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바로 철거가옥주가 되어 특별분양의 혜택을 받으면 가능하다.
대다수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경우 청약통장을 활용한 일반분양을 떠올리곤 한다.
그렇지만 일반분양(동시분양)은 인기있는 단지의 경우, 청약경쟁에서 당첨되는일 자체가 무척 어려운 편이다. 즉 몇백대 일의 경쟁률은 거의 기본이기 때문.
설사 당첨된다 하더라도 입주까지의 기간(통상 3년)동안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비싼 분양가를 계속 납부해야 하기에 경제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분양의 경우는 입주권으로부터 보상받는 철거민들에게 이주대책 차원에서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개발하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 우선 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이는 오랜시간 정들게 살아온 자신의 가옥이 서울시라는 관계기관에 의해 철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수준도 일반분양가의 약60%선(택지조성원가 이하)에 책정 될 뿐만아니라, 선시공 후분양 방식 도입으로 철거민들에 대한 비용부담도 대폭 감소된다란 점이다.
또 분양가의 70%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제도(1년거치 19년 상환)와 세금감면(취,등록세 50% 감면)등의 수혜혜택이 있어, 특별분양시 다양한 보상책이 마련돼 있는 안정적인 제도임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다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 될 발산지구를 비롯, 세곡, 우면, 강일지구등에 100% 입주가 가능하다란 점도 투자자의 구미를 한껏 당기고 있는 상태다.
현재 철거예정가옥의 매입비는 33평형 기준시 약9천만원이며, 25평형은 6천500만원선이다.
하지만 이러한 철거가옥을 매입했다고 모두 특별분양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다. 여기엔 엄격한 자격요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통상 철거가옥이라 함은 서울시 25개구청의 도시계획사업(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등)에 의해 수용철거보상이 이뤄지는 가옥을 일컫으며, 서울시 수용보상 협의과정에서 이뤄지는 입주권을 취득해야 만 택지개발지구로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탓에 설사 철거가옥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자격기준에 미달한다면 입주권 자체의 의미가 상실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특별분양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철거예정가옥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과 서울시로 주소가 명기돼 있을것 등을 꼽고 있다. 만약 전산검색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여지없이 자격을 박탈 당하기 때문.
이러한 철거가옥은 규모가 12.1평이상되면 전용면적 25.7(33평형), 25평형 이하면 전용면적 18평(25평형) 짜리 아파트를 공급 받을 수 있게되며, 현재 철거예정가옥 매입비는 33평형이 9천만원, 25평형이 6천500만원선이다.
한국도시개발(주) 관계자는『앞으로 이곳 세곡·우면지구가 강남속에 새로운 신주거지로서 그 기능을 톡톡히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