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신청→ 신청서 접수 및 바우처 제공→ 업체계약체결 및 바우처 생성 → 서비스 이용 결제 → 이용만족도조사 참여
2. 정부지원금(바우처) 안내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 시작 및 종료까지 완료. *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예외인정: 서비스 신청 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아이가 입원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 (증빙서류) 입퇴원확인서 * 위의 경우(예외인정)에도 – ‘21.3.1.이후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출산일(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일까지 유효
<결제방법> – 본인부담금 ▷ 업체 계약 시 제공기관으로 납부 / 유형별, 희망기간별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서비스 제공 당일(매일) 제공인력분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1일 기준가격)
3. 계약 안내 – 신청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1개의 제공기관에 한하여 계약 가능 – 서비스기간은 제공기관 계약 체결 시 선택 / 단축, 표준, 연장 유형 중 택 – 이용자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업체 선택 가능 – 우수인력 등 기준 가격 +5% 범위 내 업체 가격자율책정 상품 운영 가능하므로 서비스 가격 확인 필요 – 큰아이 돌보기 등의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 시 별도 요금 발생 / 이용자 부담
계약변경 ★ <주의> 계약 체결에 따라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 서비스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 (중도 계약해지 시) 업체별 위약금 +10% 범위 내 부과되므로 신중히 선택 요망 – (제공인력 변경 시) 제공인력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 교체 요청 * 인력 부족 등 업체 사정에 따라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제공기관 변경 시) 중도 계약 해지 및 기관 변경 시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변경은 최소 7일 전 요청,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 제공인력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에 의하여 손실을 보증합니다.
<유의사항> – 22시 ~ 07시 시간대 바우처(정부지원서비스) 결제 불가 –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산모 해외 출·입국 시 해당 기간 서비스 이용 및 결제 불가 – 산모·신생아의 입원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제공 가능 – 업체와 협의 후 계약서 및 제공기록지 내 상세 사유 기재, 날인 – 제공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제공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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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에서 업체별 이용자수 및 평점 조회 가능
4. 서비스 안내 “관리사님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주시고, 서비스 요청 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중하게 요청해주세요”
(제공시간)주 5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주말근무, 초과근무, 야간근무 희망 시 정부지원과 별도로 이용자가 추가비용 전액 부담 및 별도 계약
(표준 서비스 내용)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안마, 마사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유방관리, 부종관리: 부종완화 및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냉ㆍ온찜질
※ 제공기관이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관련 법률에위배되니 이용자 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7항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3호 :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
유성구보건소 모자보건실(☏042-611-5139, 5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