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o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1964.11.12. 이후 출생자) o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최근 3년 이내(2021.8.17~2024.8.16) 연구실적이 300% 이상인 자 o 직종-응모코드별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 관련 전공자 o 채용 결격사유 ※ 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의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전형최종결과는 서류 40%, 면접 60%로 산정하여 합산 - 동북아역사재단 직원채용 시행규칙에 의거, 각 전형별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전형 합격 여부 판단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응모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를 합격자로 하며,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또한 해당 인원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면접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후보자 추천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3배까지 추천 (공통) 가점 부여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반영 o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2.5~5%), 서류전형 반영 o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o 동북아역사재단 청년인턴 우수자(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공통) 외국어(영,중,일,러 등) 능통자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