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볼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도 내년 3월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케이무크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학점 및 학위 취득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케이무크를 이수해도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일반인도 케이무크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케이무크를 개발ㆍ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를 신설했다.
또 케이무크 강좌 개발ㆍ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ㆍ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를 신설했다.
학습자 모집, 출석ㆍ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케이무크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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