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생활임금 시급 9230원 확정
전남도내 4번째 도입 기간제 근로자 등 내년부터 적용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2020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첫 시행하는 생활임
금을 9,23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640
원(7.5%) 오른 9,230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뜻한
다.
1994년 미국(볼티모어시)에서 생성된 제도(용어)로, 국내 지자체 중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지
난 2013년 최초 도입했으며, 전남도 내에서는 여수, 순천, 목포 3개 시가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
다.
관내 기업인 단체, 노동조합, 나주시의회 추천과 시청 관계 공무원 등 10명(위원 9, 간사 1)으로 구성
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주거비 및 교육비, 유사근로자 평균
임금,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반영, 최종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나주시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출자·출연한 기관, 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과 같은 국비나 도비 등을 지원받아 별도 지침으로 시급이 결정되는 근
로자는 제외된다.
시청사 및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해 관내 체육시설, 전시(기념)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도서관, 공중목
욕장 등에 근무하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135명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에 기초해 급여를 받게 된다.
강인규 시장은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는 우리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며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민간 분
야로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갈 것”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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