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 회사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는 자기가 투입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특별하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원칙과 달리 많은 예외가 있으며 더욱이 대표이사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를 지위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법 상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주식회사의 기관이며 주요 업무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한 대내외 집행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업무를 전횡한 경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내이사 내지는 업무집행 이사로서 그 의사결정이 정관 또는 법령 위배에 해당하는 불법, 부당함 있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상법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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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법인회사에 공사(장비)를해주고
공사장비대금4백만원을 받지못하여
소송하여 지급판결문을받았는데
법인이 폐업을하여서 돈을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대표이사에게 대금지급
을청구할수는 없는건지요?
법인이 망하면 받을수없다하던데
대표이사 책임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