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유류분청구 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소멸시효중단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일부 혹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하는 증여) 등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하여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들이 그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일정비율까지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에 따라 다른데, 자녀와 배우자는 본래 상속분의 1/2, 형제자매는 1/3이고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시(보통은 피상속인 사망시)에 망인이 가진 재산(재산-채무)에 사망 전 1년 간에 증여한 액수를 더한 것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유류분 반환청구권 기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흔히 이 기간 중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판례는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상 혹은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고 이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 질문내용:
시어머니 돌아가신지 십년 채 안되었구요. 집문제로 형제들이 노리고있는 눈치가있어서요. 개발보상 받으면서 보상비와 대출끼워서 신랑앞으로 집을 구매했습니다. 현재 자가 대출 갚고있는중이구요. 형제들이 저희 집에관여해서 뺏을수가 있나요? 보상비받을때 형제들이 터치안하는대신 백수 막내동생 몇천 떼주라해서 그렇게 했구요. 서류적인건 없었구요.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있네요. 뺏길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