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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소속회사에서의 수입 : 1,000만원
• 부당해고 중 타 회사에서 수입 : 800만원
이 경우에는 최대 공제 한도가 300으로
사용자는 📌700만원의 휴업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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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
•원소속회사에서의 수입 : 1,000만원
• 부당해고 중 타 회사에서 수입 : 200만원
최대공제한도 200만원으로
사용자는 📌800만원을 줘야함
여기서 의문점이 휴업수당의 중간수입 공제가 “사용자는 그 상환을 요청하거나 직접 소급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공제여부가 사용자의 <선택사항>으로 나와있는데
[2]경우 사용자는 공제를 하지 않고 근기법 46조 휴업수당에 따라 그냥 1,000만원의 70%인 📌700만원을 주는게 이득 아닌가요..?
첫댓글 2에서 중간 수입 공제를 안하면 원래 받았어야 하는 1000만원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휴업수당의 중간수입 공제라고 이해하시니 헷갈리는 거 같아요. 이건 부당해고 시 소급임급 지급에 따른 중간수입 공제의 한도를 말하는 거고 그 기준을 단지 휴업수당으로 정한 것 뿐이지요
근기법 46조 휴업에는 해고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되어있는데 어떤게 다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졸리다 애초에 휴업수당은 중간수입 공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업수당과 소급임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급임금은 휴업수당과 달리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당해고는 휴업의 성격도 있으므로 휴업수당만큼은 중간수입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djebduek 휴업수당이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부당해고의 경우도 그 기간 동안 ‘소급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휴업의 경우도
-고의 과실이 있으면 근기법 46나 민법 538조 1항을 선택적 적용하고(이 때 휴업수당지급액만큼 민법 538조 1항 청구 금액 감액됨)
- 고의 과실 없을 경우 근기법 46조를 적용해서 평균임금 70%
•부당해고의 경우는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민법 538조 1항에 따라서 계산상 무조건 근기법 46의 평균임금 70%보다는 많이 줘야하는 구조인가요..
@졸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휴업수당 지급근거는 근기법이지 민법이 아니고, 민법 538조 1항의 채권자귀책사유 정도의 귀책은 아니더라도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대신 70%를 보장해주는 거고, 부당해고는 빼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니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민법 538조 2항 때문에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한거고 휴업수당은 애초에 민법 538조와 관계없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니 중간수입은 문제되지 않구요.
선택사항이라구요??저 판례에서 선택라는 뜻은 700줄지 800줄지 선택하라는게 아니라
2번의 상황에서 200만원의 상환을 요청할지 직접공제할지 상환요청or직접공제 둘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뜻 아닌가요??
아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수있다라서 선택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중간수입 공제 여부 자체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지 않나요? 채권자가 자기 돈 안받겠다는데 말릴 순 없져. 사용자가 중간수입 공제 안했다고 위법이라고 할 순 없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