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휴업수당 중간수입공제]
졸리다 추천 0 조회 371 24.01.19 20:5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1.19 21:32

    첫댓글 2에서 중간 수입 공제를 안하면 원래 받았어야 하는 1000만원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휴업수당의 중간수입 공제라고 이해하시니 헷갈리는 거 같아요. 이건 부당해고 시 소급임급 지급에 따른 중간수입 공제의 한도를 말하는 거고 그 기준을 단지 휴업수당으로 정한 것 뿐이지요

  • 작성자 24.01.19 21:41

    근기법 46조 휴업에는 해고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되어있는데 어떤게 다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24.01.19 21:53

    @졸리다 애초에 휴업수당은 중간수입 공제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업수당과 소급임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급임금은 휴업수당과 달리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당해고는 휴업의 성격도 있으므로 휴업수당만큼은 중간수입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작성자 24.01.19 23:13

    @djebduek 휴업수당이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부당해고의 경우도 그 기간 동안 ‘소급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휴업의 경우도
    -고의 과실이 있으면 근기법 46나 민법 538조 1항을 선택적 적용하고(이 때 휴업수당지급액만큼 민법 538조 1항 청구 금액 감액됨)
    - 고의 과실 없을 경우 근기법 46조를 적용해서 평균임금 70%

    •부당해고의 경우는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민법 538조 1항에 따라서 계산상 무조건 근기법 46의 평균임금 70%보다는 많이 줘야하는 구조인가요..

  • 24.01.19 23:49

    @졸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휴업수당 지급근거는 근기법이지 민법이 아니고, 민법 538조 1항의 채권자귀책사유 정도의 귀책은 아니더라도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대신 70%를 보장해주는 거고, 부당해고는 빼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니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민법 538조 2항 때문에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한거고 휴업수당은 애초에 민법 538조와 관계없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니 중간수입은 문제되지 않구요.

  • 24.01.19 22:35

    선택사항이라구요??저 판례에서 선택라는 뜻은 700줄지 800줄지 선택하라는게 아니라
    2번의 상황에서 200만원의 상환을 요청할지 직접공제할지 상환요청or직접공제 둘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뜻 아닌가요??
    아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수있다라서 선택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 24.01.19 23:09

    중간수입 공제 여부 자체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지 않나요? 채권자가 자기 돈 안받겠다는데 말릴 순 없져. 사용자가 중간수입 공제 안했다고 위법이라고 할 순 없을 것 같은데..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