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
|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비 및 전시마케팅 교육을 지원하는 「2026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 1.1 ~ 11.30 개최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개별참가: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
※ 연내(~12월) 정산을 위해 12월 개최 전시회는 비대상(단, 개막일이 11월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1개사 내외 (모집현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모집(~ 8월) → 심사(~ 9월) → 발표 및 정산개시(9월 ~)
※ 심사,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제한
• 신청 전시회에 단체관으로 참여하거나 타 사업 중복지원받는 경우
※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선정 기업은 수출바우처를 해당 전시회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 비목이 아니더라도, 신청 전시회 참가 관련 비용을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받을 수 없음
• 전년도 수출금액이 2,00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타사/에이전트(대리점)/해외지점·법인 등의 명의사용 또는 타사와 공동참가한 경우
• 판촉전(현장판매 위주의 전시회), 축제, 수출상담회, 개인 미술전/패션쇼, 쇼룸,
팝업스토어 등을 신청한 경우
• 신청 전시회와 다른 전시회로 사후정산 신청한 경우
- 개최 취소/연기/출입국 불가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청 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2026년 내 다른 해외전시회로 변경 가능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에는 차년도 동 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
• 지방세 및 국세 미납기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26년도가 아닌 다른 년도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신청한 경우
• 1개의 전시회가 아닌 여러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부정수급 경고 및 법적 조치 안내 본 사업의 지원금은 양주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보조금입니다. 실제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고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거나, 동일 전시회 참가 관련 비용을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받은 경우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지체 없이 진행합니다. 증빙서류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 전액 및 이자 환수 • 향후 양주시 지원사업 참가 영구 제한 • 보조금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2조)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병행 |
□ 지원내용
○ 지원사항 : 기업당 최대 300만원(VAT 제외) 내 사후 실비지원, 사전·사후 컨설팅/교육
※ 의무사항 (교육 미참여시 지원급 지급 불가, 추후 개별안내)
(교육) 연 1회 이상 참여 필수, (성과관리) 연 1회 이상 성과 취합(설문) 참여 필수
| 지원항목 | ① 해외전시회 직접비용 (2026. 1.1 ~ 11.30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 부스 임차료(필수), 부스 장치비 ② 전시품 해상/항공 편도(한국에서 해외로의) 운송비용 - 1CBM 이내 (100만원 한도) ③ 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 비용 (온/오프라인 모두 해당) -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광고 게재, 현장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추후 인증필요) * [①, ② 직접비/운송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
| 제외항목 | ○ 전시회 간접비용 : 항공임, 현지 체재비, 통역비, 환율 차액 등 ○ 기념품 제작비용 ○ 전시품 반송(수입: Return)비용, 핸드캐리 전시물품 운송비용 ○ 발생 수수료 :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의 수수료, 은행/카드사 송금·환전 수수료 ○ 특히 각종 비품 구입비, 장치물 제작비 등 설치공사가 아닌 자산취득비적 성격의 비용 지출의 경우 장치비로 사용불가 ○ 홍보영상물의 경우, 본 전시회를 참가를 위해 제작한 영상물로 증빙이 안될 경우, 홍보비로 사용불가 ○ 사후 정산 과정에서 요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비용(지출 증빙 자료 등) |
□ 신청 및 발표안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교부신청서 제출 일정 준수·서류 보완 등 담당자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 신청 시 해당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8. 19(수) ~ 9. 9(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이메일( gbesc@kintex.com )
※메일 제목에 기업명과 “양주시 해외전시회” 기재 요망
○ 제출서류 : 신청서, 전시회 참가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 지원기업 증빙서류
(첨부 제출서류 목록 참조)
※ 필수서류 미제출 시 별도 제출 안내 없음,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서류 제출 시 반영
○ 사업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경합이 있을 경우, ① 전년도 동일보조사업 비수혜 업체, ② 평가표상 상위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선정
• 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예비업체 선정
○ 선정발표 : 모집종료 후 1~2개월 이내 예정(신청기업 전체에 이메일 개별발송)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교부 방식 : 선(先) 전시회 참가(비용 완납), 후(後) 지원금 교부
※ 추후 선정기업 대상 ‘교부신청서 및 사후 제출서류’ 별도 메일 송부 및 안내 예정
○ 교부신청 세부 절차
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 3주 내 ‘교부신청서 및 사후 제출서류’ 제출 의무
• 제출 이메일 : gbesc@kintex.com
※ 전시회 참가 후 3주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26.11.13. 이후 전시회 참가 기업은 ‘26.12.4.(금) 18:00까지 위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야함.
※ ‘26.12.4.(금) 18:00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② 담당자 검토 후, 결격사유 없을 시 메일로 향후 절차 안내
③ ‘교부신청서 및 사후 제출서류’ 는 이메일로 서류 제출 후 원본 우편 송부 必
※ ‘교부신청서 및 사후 제출서류’ 원본 미제출 시 지원금 교부 절대 불가
④ 우편 확인 시, 기업이 제출한 기업(법인)계좌로 지원금 입금
※ 지원금 교부까지는 서류 검토 및 지출 행정처리를 위해 1~2개월 소요 예정
□ 문의처
○ 킨텍스 경기도기업전시센터
(☎031-995-8518, 6 / 이메일: gbesc@kintex.com)
○ 양주시 기업지원과
(☎031-8082-6013)
양주시장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