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8%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금년 4월부터는 1만4000원(2.8%)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되어 배우자는 월 18,400원, 자녀·부모는 월 12,260원 지급된다.
또한, 2010년도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바꾸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적용된다.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1,791,955원(전년도 1,750,959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2010년도 재평가율도 아래 <표1>과 같이 개정되어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수급 대상자는 약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도 소득 변동 2.3%를 반영하여 금년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느느 1995년 이후 22만원~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09.12.30)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000명은 최대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한다.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상승한다.
문의 :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5 공적연금연계팀 02-2023-8337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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