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1일 도민의 방에서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질의서이며, 곧바로 제주지방법원 총무과에 접수했습니다. 이제 허경호 판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 개 질 의 서
수 신: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판사
송 신: 2013 초적 13사건 피의자 송강호
주 소: 평화의 섬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4372-2
용 건:
저는 7월 2일 본 사건의 체포적부심사와 7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현재 제주해양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무슨 업무를 어떻게 방해하여 체포가 되었는지,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공사를 고발하기 위해 채증을 한 것이 왜 구속사유가 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공개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1.
불법공사를 채증하여 고발하는 것이 업무방해입니까?
제가 기소된 6월 24일과 7월 1일 우성산업개발 GD 2호기와 흥우 1호, 2호기는 모두 환경영향평가협의에 의해 규정된 이동식 오탁수방지막의
막체가 없거나(증1) 반 밖에 부착되지 않은 불량 장비(증2)를 사용하여 준설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복 6호의 불량 케이슨 해상파쇄 작업을
위해 거치한 인근 오탁수방지막도 막체가 없거나 막체가 말린상태로 끈으로 묶여 있어 오염저감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증3).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훼손된 오탁수방지막을 사용해서 준설작업을 할 경우 많은 부유사가 발생하여 인근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수많은 수중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들은 이런 불량
이동식 오탁수방지막을 가지고 연일 준설작업을 하였고 시멘콘크리트를 해상에서 파쇄해 왔습니다. 저는 이 두 공사 모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일 뿐 아니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1항 4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며 해양 환경 관리법 제 22조 2항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 하구역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항만법 2조 4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포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된다’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사료되어 이를 고발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범죄행위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저의 어떤 행위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까?
형법 314조에 의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령 흥우 1호, 2호, 우성산업개발
GD 2호, 행복 6호의 작업 모두가 불법이 아니었고 적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저는 그 어느 선박의 조업도 “위력으로” 방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흥우 1호, 2호기는 제가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10분 전에 모두 정지해 있는 상태였고(증4) 행복 6호도 같은 시각에 파쇄작업을 중단했습니다(증5).
우성산업개발 GD 2호기의 경우는 체포 당일 건이 아니니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포구에서 카약을 띄우기 전에도 해경에게 불법공사를 신고하고(증6)
공사구역에 진입하기 전에도 여러차례 해경에게 불법공사를 확인해 달라고 신고(증7)했음에도 해경이 응답하지 않아 스스로 불법공사 현장을 채증하고
또 해경도 이를 채증하여 공식기록을 남겨달라고 거듭 요청했던 것(증8)이 제 행위의 전부인데 무엇이 도대체 현장범죄였는지 왜 제가 업무방해 현장범으로
잡혀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3.
구두신고는 효력이 없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저의 행위 전에 또 중간에 그리고 후에까지 거듭 해경에 제가 불법공사현장을 채증하기 전에 해경이 그 일을
해 줄 것을 당부했고 저의 사적인 기록보다 해경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현장의 불법공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증6,7,8) 그러나 판사님은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구두신고를 했으므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어 결국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때도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신고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인가요? 판사님은 보충성의 원리라는
말씀을 하시며 저의 구속이유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저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이유를 동원한 것이 아니었는지요?
4.
지금 누구를 처벌해야 옳은 것입니까?
해군기지 공사업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적인 오탁수방지막체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탁수방지막
감리/점검단은 엉터리로 감리 감독하면서 매일 잠수부를 동원하여 오탁수방지막을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해경과 제주도청 환경자산보존과에 거짓보고를
합니다. 소위 감리 점검선은 환경감시를 위해 접근하는 시민감시단의 카약에 고의로 충돌하여 카약을 전복시키는 패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증9).
해경은 오염물질이 방류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간다고 신고를 해도 도망을 갑니다. 제주도청 환경자산보존과 직원들은 현장확인을 소홀히하고 전화와 서류로만 일을 처리하니 공사업체가 엉터리 공사를 해서 환경이 오염되어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그것도
공사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업무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며, 또 해경에게 미리 미리
신고를 해가면서 감시활동을 하는데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라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처벌해야 옳은 것입니까? 판사님, 제발 보통 시민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개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7월 6일
피고인 송강호 올림
증거자료:
증1) [영상]
20130701 송강호 박도현 불법공사감시_7_흥우1호 이동 오탁수방지막 막체
증2) [영상]
20130701 송강호 박도현 불법공사감시_8_흥우2호 이동 오탁수방지막 막체
증3) 송강호의 휴대폰 영상9번
(케이슨 근처 기본 오탁수방지막 수중촬영 캡처)
증4) < 영상
5228 > 15분 48초 흥우1, 2호 작업중단
증5) < 영상
5228 > 15분 27초 행복6호 파쇄작업중단
증6) [영상]
20130701 송강호 박도현 불법공사감시_2_처음부터 42초까지 그리고 1분 25초 ~ 2분 5초
증7) [영상]
20130701 송강호 박도현 불법공사감시_3_해양경찰에 요청 / 2분 14초부터
[영상] 20130701 송강호
박도현 불법공사감시_5_웅진호, 해양경찰에 요청 /
1분 35초부터, 2분 50초부터는 웅진호에게도 신고하는 동영상
[영상] 20130701 송강호
박도현 불법공사감시_4_해양경찰에 요청(2) / 8분부터
증8) [영상]
20130701 송강호 박도현 불법공사감시_11_연행직전 / 50초부터, 3분부터, 4분 50초부터
증9) [영상]
20130701 송강호 박도현 불법공사감시_5_웅진호, 해양경찰에 요청 / 5분 30초부터, 카약을 전복시키는 동영상은 해경의 6월 24일 동영상에
보존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