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간부 해고 등 중징계를 철회하라!
- 사측의 민주노조와 노동자파업 파괴 목적
오늘(2월 7일)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3차례 진행한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노조간부 40명 전원을 해고(12명), 강등(19명), 정직(9명) 등으로 중징계했다.
작년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1차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사측은 성과연봉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임금’은 교섭대상이지만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전동차 바퀴와 엔진이 분리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연이은 2, 3차 파업은 다대선 연장운행과 관련해 신규인력채용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직제와 관련 사항은 인사경영권에 속해 교섭과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했다. 쟁의절차와 합법적 수단여부에 대해서는 따질 수 있지만 노조의 쟁의권을 부정하는 인사경영권은 존재할 수 없다.
지난 1월 31일 대전지법 민사 21부는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보수규정(취업규칙)즉,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가 규정한 대로 직원의 과반수가 넘는 노조가 있는 경우 반드시 노조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노사간 교섭대상이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대법원은 2013년 12월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을 전개한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업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해고된 사건에 대해 노조가 쟁의절차를 거쳤고 사측이 파업을 예상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파업은 사측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 불법이 아니다.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성과연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공황장애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신규직원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 노동당은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고 노동자 파업을 불법시하는 부산교통공사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 강등, 정직을 즉각 철회하라!
-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2017.2.7.화,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