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장애 고객 피해 배상 방침/ 한겨레신문>
농협 돈 못 빼 집계약 못했다면?
전산장애 피해보상 어떻게
농협 “법적 검토뒤 판단” 고객 입증 여부가 관건
[농협 고객피해 유형과 보상 방안]
- 예금인출이 안돼 타사 카드 연체대금: 연체료 보상, 타사에 연체기록 삭제 요청
- 타행 자동화기기 사용으로 수수료 발생: 수수료 보상
- 만기 돌아온 어음: 금융결제원에 연기 요청
- 예금인출 못해 계약 못한 경우: 법적 판단 후 보상
- 물품거래 불편 등 불명확한 피해: 고객 전체에게 일정기간 우대금리 특판예금 판매,
거래고객 수수료 전액면제, NH카드 수수료 면제 검토
유례없는 전산 장애로 농협 고객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 보상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우려된다.
14일까지 접수된 고객들의 손해배상 요청은 676건(영업점 접수 39건)이다.
13일 278건, 14일 398건으로 하루 사이에 1.43배로 증가했다.
전산장애가 사흘 동안이나 계속돼 손해배상 요청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 농협 고객은 농협 공제보험을 해지해 그 돈으로 주택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해지가 안 돼 주택계약을 못 했는가 하면,
또다른 고객은 농협에서 예금 인출이 안 돼
타사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화점에서 카드 사용이 안 됐거나,
농협통장에서 예금을 빼지 못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의
불편을 호소한 고객도 있었다.
이런 피해에 대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피해 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민섭 농협 금융기획담당 상무는 좀더 구체적으로
"타행거래가 안 돼서 일어난 피해, 연체료,
타행 자동화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수수료는 전액 보상하며
관계기관에 연체 기록 삭제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 상무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피해,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판단을 거쳐 보상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사고로 고객이 겪었을 불편이나 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는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농협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은
법적 검토를 한 뒤에 보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 절차에 들어갈 때는
고객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이자와 공과금 납부 지연, 카드대금 연체 등은
비교적 입증이 쉽다.
하지만 주식을 매수하려 했으나
돈을 인출하지 못해 주문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을 인출하지 못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지 못한 경우 등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례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협은 피해 보상과는 별도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사죄하는 의미로
오는 24일까지 e금융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 자동화기기(ATM) 출금 및 이체거래 수수료다.
단 타행카드 거래 고객은 제외된다.
정혁준 김지훈 기자 june@hani.co.kr
기사등록 : 2011-04-15 오후 08:26:54
기사수정 : 2011-04-15 오후 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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