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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가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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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및 호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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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형별 |
주택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면 적 |
기타공용 면 적 (지하주차장)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36㎡ |
36A1,36A2,36A3 |
36.1856 |
16.7699 |
19.9723 (17.5929) |
72.9278 (복도식) |
147 |
121 |
26 |
102 |
9,700,000 |
970,000 |
8,730,000 |
167,000 |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개별난방 |
2012. 12 이후 |
46㎡ |
46B1, 46B2 46B3 |
46.1982 |
19.9201 |
25.0632 (22.4609) |
91.1815 (복도식) |
150 |
127 |
23 |
103 |
20,800,000 |
2,080,000 |
18,720,000 |
231,000 | ||
59㎡ |
59C |
59.8600 |
19.4999 |
32.8901 (29.1031) |
112.2500 (계단식) |
145 |
120 |
25 |
101, 104 |
25,700,000 |
2,570,000 |
23,130,000 |
29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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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1.10.10)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사용, 처분 등이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단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만 신청가능
※ 세대주 요건 제외자 :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가정폭력피해자 ․ 성폭력피해자 ․ 범죄피해자중 여성가족부장관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며,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도 제외
※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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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선공급 배정호수 |
공급 형별 |
우선공급 | ||||||||||||
계 |
주택공급규칙 제32조 |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
제9항 |
제10항 | |||||||
사업지구 철거민 |
노부모부양, 만65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중소기업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 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
3자녀이상 가구 |
국가 유공자등 |
영구임대 거주자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
신혼 부부 | ||
36㎡ |
121 |
14 |
7 |
7 |
3 |
6 |
3 |
3 |
14 |
14 |
4 |
2 |
44 |
46㎡ |
127 |
15 |
7 |
7 |
3 |
7 |
3 |
3 |
15 |
15 |
4 |
3 |
45 |
59㎡ |
120 |
14 |
7 |
7 |
3 |
6 |
3 |
3 |
14 |
14 |
4 |
2 |
43 |
※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상기표에서 배정호수가 부여된 단위별로 경쟁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에 미달하여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그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5항의 우선공급 물량 중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배점을 기준으로 제32조 제5항 내 타 우선공급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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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공급 대상자 |
구 분 |
신청자격 | ||||||||
사업지구 철거민 (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해당순위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항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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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만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46년10월10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2010년 10월10일 이전부터)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되 장애등급이 높은 자, 배점 높은 자, 추첨의 순서로 입주자 선정함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 만65세 이상(1946년 10월10일 이전 출생자) 고령자 ⑨「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⑪「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⑫「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⑬ 해외에서 15년 이상(1996년 10월10일 이전부터)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중 통일부에서 납북피해자로 확인된 자 ⑮「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1991년10월1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9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
신혼부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10항)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2006년10월10일 이후 혼인신고)이고, ③ 혼인기간 중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으며, ④ 신청하는 주택이 전용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 세대주인 자
■ 입주자 선정순위 ① 순위(1순위→2순위), ②자녀수가 많은 자, ③추첨 순으로 선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2008년10월10일 이후 혼인신고),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2006년10월10일~2008년10월9일 혼인신고) ※ 단,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며,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 자녀수 산정방법 등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1991년10월11일 이후 출생)인 자녀(신청자 및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포함 ※ 재혼의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 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을 취소함 - 출산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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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자 선정기준 |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전용면적50㎡이상 |
배점순서(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자는 별도 기준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 50㎡미만 |
1. 가구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천시, 창원시,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산청군, 하동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3.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전용 50㎡이상 |
1.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2.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진주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진주시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50세 이상(1961년10월10일 이전 출생자) |
만40세 이상(1971년10월10일 이전 출생자) |
만30세 이상(1981년10월10일 이전 출생자)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 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진주시) 거주기간 |
5년 이상 (2006년10월10일 이전부터 거주) |
3년 이상 5년 미만 (2006년10월11일~2008년10월10일 거주) |
1년 이상 3년 미만 (2008년10월11일~2010년10월10일 거주) | |
④ 미성년자녀수(1991년10월1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 |
3자녀 이상 |
2자녀 |
- | |
⑤ 만65세 이상(1946년 10월10일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0년 10월10일 이전부터) 부양자 : 3점 단,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 사회취약계층 :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⑤, ⑥, 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 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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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
신청장소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문의 | |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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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1(화) ~ 11.02(수) (10:00~16:00) |
진주시 농업인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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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0(수) (10:00 이후) 경상남도개발공사 홈페이지 |
당첨자 발표시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를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
경상남도 개발공사 (269-0450) | |
일반 공급 |
1ㆍ2순위 |
’11.11.03(목) (10:00~16:00) | ||||
3순위 |
’11.11.04(금) (10:00~16:00) |
※ 진주시농업인회관은 신청 장소만 협조하는 것으로 진주가호국민임대에 대한 상담 업무가 불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개발공사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등 신청접수 결과 공급호수의 150% 이상을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후순위 접수 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 20:00 이후 신청장소 및 경상남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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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방문신청은 신청순위별 신청일자에만 가능하고, 청약 시간은 오전10시부터~오후4시이며,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방문신청 접수장소(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옆 진주시농업인회관 3층)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기관추천대상자(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와 비닐간이 공작물거주자도 방문접수를 필히 하여야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신청할 경우 하단의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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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10.10) 이후 발급분 제출 )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진주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진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1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2010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단, 2010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010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해당직장/세무서 |
‘11년 신규취업자 또는 ‘11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11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2010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2010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비치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우선 공급 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 ․ 군 ․ 구청 |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⑥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⑦「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개월이상 입소확인서,여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이상 입주사실확인서 |
시 ․ 군 ․ 구청 | |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 |
⑨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추천서 |
시 ․ 군 ․ 구청 | |
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⑪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
⑫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
⑬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 ․ 군 ․ 구청 | |
⑭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
주민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⑮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관할 지방검찰청 | |
⑯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
⑰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이산가족과) | |
⑱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확인서 |
시 ․ 군 ․ 구청 |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
①~③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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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 지원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 ․ 군 ․ 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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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 당첨자 결정
• 동ㆍ호 추첨은 희망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급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장소 및 일정은 당첨자 발표시 공고)하며, 당첨자명단은 경상남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통보하지 않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계약시 구비서류
① 계약금 ② 본인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③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지참 및 복사본 제출)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가 대리하여 계약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인감증명서)1통 추가제출.
※ 주택 및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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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본 단지의 주차장 형태는 지하1층과 지하2층으로 구성되며, 101,102동은 지하주차장 중 지하2층은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지하1층은 연결), 103, 104동의 지하주차장(지하1층과 지하2층)은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 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단독세대주 주택규모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계약해지시 위약금 부과)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표현된 세대내 평면도 상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이며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 진주가호국민임대주택 시공업체는 동남건설(주), (주)남흥건설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이 주택은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 외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호는 입주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1951년 10월10일 이전 출생자)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 등은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산정시 포함함. |
인 터 넷 |
www.gndc.co.kr : 경상남도개발공사 홈페이지 |
임대문의 |
055)269-0450, 0433, 0414 |
2011.10.10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