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사출신 김승원의원의 글 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좋은 글이니
많이 읽고 전파해 주세요.
김승원
10시간 ·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시련과 굴곡은 있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한걸음 한걸음 진보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정치검찰 및 사법농단세력
그리고 극보수언론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저항하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법과 제도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일어난 참담한 일에 대하여 언제든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경심교수에 대한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위축되었습니다.
1)일단 검찰이 기소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하는데,
같은 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추가 조사 후 다른 내용으로 기소하여도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고인이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란 헌법상 지위가 불안해졌습니다. 즉 기소후에도 언제든 비슷한 사실로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검찰과 같은 공권력이 없어 증거수집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측이 낸 증거는 공권력에 의해 수집된 검찰 증거와는 달리 증거능력을 별도로 요하지 않고,
그 신빙성에 있어서도 검찰이 낸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 즉 의문이 들 정도로 완화시켜 무죄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낸 증거에 대하여 유죄확증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현미경으로 보는듯 칼같은 기준으로 배척하여 재판받는 국민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습니다.
3)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있어,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이 동양대 표창장의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지극히 수사기관 편의적인 법논리로 기소하고 또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하여 업무방해죄의 처벌범위를 과도하게 넓혔습니다. 한편 형량도 다른 사례에 비추어 너무나도 과중하여 국민의 법적지위와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였습니다.
4)한편 피고인에 대한 배려도 전혀 찾아볼수 없습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설사 유죄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구속 재판중 건강악화로 쓰러진 적도 있고, 또 선고시 코로나로 구치소에도 확진자가 증가하여 구속수사를 멈추고 구속된 피고인도 가급적 보석을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1심 법정구속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에게 심정이 어떠냐?라고 했다지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의문이거니와
행정소송법 제23조 3항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아래와 같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모로보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해서는 안될 결정이었습니다.
즉, 이번 집행정지로 윤총장이 다시 복귀한다면 이제 막 시작해야하는 윤총장과 관련된
1)수사개시후 해외로 도주한 윤우진 세무서장 뇌물사건 무혐의 재조사 , 2)검찰 룸사롱접대 일부 무혐의 결론 재조사, 3)라임사태 정치인 편향수사, 4)채널A 검언유착 한동훈 무혐의 건 재조사, 5)윤총장 처 김건희씨 주가조작 사건 등 재조사, 6)장모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확대수사, 7)나경원 13개 무혐의 사건 재조사, 8)국민의힘 박덕흠 1000억대 이해충돌 및 배임수재, 9)전봉민 일감 몰아주기 및 조세포탈 수사 등등
중요한 사건수사가 다 흐지부지 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수사와 기소권, 압수수색과 같이 중요한 강제수사권, 불기소권, 추징 등 불법이익 환수권 등 형사사법의 중요한 권한이 70년간 한 기관에만 있었던 크나큰 폐해입니다.
향후 저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 수사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하고, 기소청을 신설하며, 형사배심제를 확대하여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드리는 등 국민과 함께 신속히 추가 제도개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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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국 수사와 기소권, 압수수색과 같이 중요한 강제수사권, 불기소권, 추징 등 불법이익 환수권 등 형사사법의 중요한 권한이 70년간 한 기관에만 있었던 크나큰 폐해입니다".공수처 출범 ,기소청신설 형사배심제 확대..~"응원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