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은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산정가능 합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 합니다.
2. 가-7, 가-8의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해 1일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1등급, 2등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해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5. 27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해서는 가-8의 금액을,
270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급여비용으로 산정합니다.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