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정규직 5급]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기간제 업무직/헬프라인상담직]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기간제 회복자인턴]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은 상태)을 유지하며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한 자로서 기본적인 워드 사용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서류심사> ㅇ 근무경력(20점), 자격증(10점), 자기소개서(35점) 및 직무수행계획서(35점) 등 제출한 지원서를 기준으로 심사 ㅇ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 ㅇ 개별면접을 통해 평균 80점 이상인 고득점순으로 결정(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전문지식과 경험(35점), 지원동기 및 의욕(25점), 직무수행능력(30점), 면접시험태도(10점) 등 평가 ㅇ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등 개별 통보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강사 양성과정, 치유상담사 양성과정 및 청소년 도박문제 상담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ㅇ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자격증 : 상담심리사 1급?2급(한국상담심리학회 발급), 1급?2급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발급), 임상심리전문가, 중독전문가, 중독심리전문가,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중독정신간호사 등 ㅇ 기타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에 표기된 자격증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