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임대,양도시 부가가치세의 발생여부
부동산에 관한 여러가지 양도세,증여세,취득세,등록세 등의 많은 세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임대사업을 하여
임차료수익을 발생하는 부동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소홀히 다루었다가
낭패를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부가세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상 부동산 거래의 취득 단계부터
임대계약 및 양도가 될때까지 거래의 전반에 걸처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부가세는 통상적으로 개인대 개인의 거래(비사업자)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동산 임대및 분양업을 하시는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부담해야 부동산 세목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등이 있으며 취득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은경우는
전용면적85㎡ 이하의 분양 주택이나 건물이 아닌 토지만의 거래,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이의 거래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시에도 역시 토지임대나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등은
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며,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일반 주택의 임대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분양할때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세발생은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등의 양도시가 되며 취득시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