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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회원여러분, 석명이란 뭘까요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추천 4 조회 348 19.02.17 08:4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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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석명신청은 당사자가 재판부에 신청해야 하는 데
    위 사건은 검사에게 기소된 사실을 설명하라는 말로 들리는 데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하다
    그러면서 뭔 놈의 재판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판사 검사들이 국민들을 개X으로 보고 있다는 것 아닌가

  • 19.02.17 09:07

    그쪽 집안을 자중지란으로 가고 있군요. 두고봅시다 아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수회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 두고봅시다.

  • 19.02.17 08:55

    "구석명신청서" 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지금 관례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역전앞" 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역전 이나 "서울역앞" 이면 되지, 관례로 "서울역전앞"이라고하는데, "전" 이나 "앞"을 빼야합니다.
    "석명권 신청서" 라고 하든지, "석명신청서" 또는 "구석명" 으로만 해야 합니다. "구석명 신청서" 라는것은 "석명을 구하고 신청을 또 한다는 이중적 표현입니다. 관례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석명권 신청서" 라고 해야 맞습니다.

  • 19.02.17 08:58

    그리고 검사에게 "왜 내가 교수가 아닌가?"를 대답하라고 하는 석명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검사가 "너는 교수가 아니다" 고 기소했으면 "나는 이래서 교수가 맞다"고 입증을 시키면 되지, 검사에게 "왜 내갸 교수가 아닌가?"대답하라고 한것은 재판을 모르는 아주 초보자라고 생각합니다.

  • 19.02.17 09:13

    검사가 "너는 이래서 교수가 아니다" 를 입증시켜서 기소를 하는가? 완전 웃기는 작자여? 아직도 교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냐?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자" 라고 되어있다. 너가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모르니 완전 웃겨?

  • 참고로 윗 글을 올린 이유는 우리 회원들께서 알고 계시라는 의미도 있고
    어떻게 석명을 요구하는 지 알릴려고 글을 썼습니다

    석명신청을 할 때는

    1. 기소이유에 어떤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를 배척할 증거가 있다,
    이 증거에 대하여 기소이유를 배척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를 밝혀 줄 것
    2. 정황증거라고 제출한 증거 제 몇 호의 증거는 검사가 임의로 만들어낸 허위증거라는 것이 어디어디에 있는 데 이부분에 대하여 검증을 해주라는
    신청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호승이가 한 윗 문서는 재고의 가치가 전혀 없는 문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께선 참고만 하십시요

  • 그리고 증명할 사실은
    검사가 기소를 시킨 사실을 탄핵하는 데 있습니다
    1. 검사가 기소한 사실에 대하여 탄핵하고자 합니다
    2. 기소사실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라는 식으로 구성을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문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 교수라는 이름으로 서대문 구정창 후보에 등록을 하여,

    상기 후보 등록에 입후보 할려는 사람들에게 위압감과 열등감을 불러 올 수 있는 분위기와 내가 우선(전문가)이란 사고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교수"라는 단어는 함부로 도용할 수도 없고 남용하여서도 안 되는 단어로서

    이를 사용한 자는 선거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죄에 해당한다고 검사란 자가 기소를 시킨 것이 아닌지 ...
    여러분들께선 절대 이런 허위의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거에 뛰어들 경우 절대 자신이 한 일이 없는 곳의 직책이나 직함을 도용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 교수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단체나 기구들이 남용하여 일반인들을 유혹한다고 해서 일반인이 교수가 될 수 없고
    교수라는 직책에 대해선 교육부 정식으로 등록된 자를 일컫는 말이 아닐지
    교수라는 직책은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교수, 부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 조교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학생들이 통틀어 위 사람들에게 교수라는 호칭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교수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 것 아닌지,

  • 글 올린 사람을 잘 못 알고 전호승이란 사람으로 오인하여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전호승 글과 푸른솔 글을 읽고 혼돈이 와서 글을 옮긴다는 것이 오해를 하였군요
    푸른솔이 쓴 글이란 것을 알고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 19.02.21 17:07

    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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