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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적수.기간 계산(세법)
공부가좋아 추천 0 조회 1,044 19.07.14 15: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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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14 19:07

    첫댓글 기산일을 ~의 다음날부터라고 주는 것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입니다.
    기산일을 ~부터로 주면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입니다.

    기산일을 ~의 다음날부터라고 주는 것은 오전 0시 기준 산입이라 그렇고

    기산일을 ~부터로 주면 밤 12시 즉 자정 기준 산입입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등의 경우 두 과세기간에 걸치는 경우 12/31은 밤 12시를 지나므로 결국 초일과 12/31이 모두 산입되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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