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의 복무부적합 조기 전역 병사는 2만5532명으로 연평균 5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병·간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체질환과 복무부적응 등의 사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용사는 총 2만 5532명에 달하고 있음을 통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202명, 2020년 6037명, 2021년 5101명, 2022년 4424명, 2023명 3768명이 전역되었으며 2019년 이전인 2016년 5121명, 2017년 5583명, 2018년 6118명, 2019년 6202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그나마 202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군 복무 적응 곤란 등 심리적 요인으로 조기 전역한 용사는 2019년 4947명, 2020년 4906명, 2021년 4218명, 2022년 3710명, 2023년 3027명 등 총 2만 808명으로 전체의 81.5%에 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질병 등 육체적 이유인 신체질환으로 정해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용사 4724명 보다 5.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유용원 의원실 관계자는 “저출산 여파로 지속적으로 병사 입영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최근 5년간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한 병사 수가 2만 5000여명으로 2.5개 사단 규모 수준”이라며 “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중도 전역자가 증가하는 것은 50만 명의 상비전력 유지하겠다는 군 당국의 계획과 군 병력 수급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여파로 지속적으로 병사 입영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현행 현부심 제도가 점차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반 신체질환자는 물론 복무부적응 등 정신과 질환자에게도 언제든 현부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현부심 대상자 혹은 향후 현부심을 기대하고 있는 환자 용사들은 과거에 비해 한결 철저히 준비하고 또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부심 제도는 병역법제65조 11항인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시행되고 있는만큼 병역법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여파 및 현역자원 감소란 사회추세는 어쩔 수 없이 현부심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향후 현부심은 어떤 식이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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