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급한 마음에 좌충우돌 예의없이 질문드리니 양해바랍니다.(다음주까지 대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 상대가 바로 변호사라서 더욱 자신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상사채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요>
1) 대출채권의 발생일은 2000년 7월 25일 법인 (주)A를 주채무자로 하여, 그리고 당시 법인 대표이사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 채권자는 위 대출의 주채무자인 법인A가 채무변제를 약속대로 하지 아니하자, 2001년6월16일 보증인인 대표이사 B의 토지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 B는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2005년 11월 위 부동산을 제3자인 C에게 매매하였습니다.
3) 또한 채권자는 주채무자 법인 A로 부터 2002년 6월 15일 최종 이자금 일부를 수수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법적 채권의 소멸시효가 최종 이자금 일부를 수수한 5년(2007년6월15일)임을 인지하여, 소멸시효 만료일 4개월 정도 이전인 2007년 2월 25일 지급명령문을 통하여 확정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채권자의 실수>
채권자가 지급명령문 제출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결과 , 주채무자인 A는 2004년 11월에 이미 해산간주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송대상을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 B만을 하였고(해산 간주된 법인이기에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우를 범함), 그 대신 지급명령문의 청구원인란에만 주채무자A의 대출 사실은 기입하였습니다.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명령문의 청 구 원 인
1. 원본채권의 발생
채권자는 채무자를 ㈜A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법인 대표이사 B로 하여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하 중략..빛금친 부분으로 해산된 법인이자 주채무자인 A의 시효연장 사유가 안되는지요?
<문제의 발생>
현재 채권자는 보증인 B의 땅을 인수한 제3자 C를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3 취득자 C는 위 원인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청구이의를 하였습니다.(위 지급명령문에 의한 확정판결이 보증인에게만 이뤄졌으니,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기간(2007년 6월 15일)이 경과함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B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지급명령문 제출 당시, 원본채권의 발생 내용으로서 위 주채무와 보증채무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하였고, 또한 채무를 승인하고 인정할 자는 유일하게 대출 당시 주채무자 A의 대표이사이자 보증인인 B에게 하였으니 시효의 중단인 "승인"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인 C의 주장대로 주채무자의 시효경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해 채권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지요? 급한 마음에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질문자체가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마도 변호사 또는 법대 교수님 같아요
<의견>...채권자가 보증인 B를 상대로 지급명령 확정정본을 받은 상태인데, 비록 소유주가 여러 번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선순위로 가압류가 됐고, 가압류상의 채권자/채무자가 지급명정정본의 채권자/채무자와 동일하다면, 경매는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
위 제 의견은 판례,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제 의견대로 적었습니다. 한편, 판례로 풀어 나가야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판례가 찾기는대로 회원들의 토론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님 바쁘신 가운데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과찬까지 하셨네요.저는 변호사도 법대교수도 아닌 법과는 무관했던 이공계 전공자입니다. 다만, 본 건이 저의 본인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이기에 수백번 검토하고 판례를 찾다보니 좀 그렇게 과대 포장되어 보였나 봅니다. 이사건이 제 사견으로는 새로운 판례를 남길만한데,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찾지못해 안타깝습니다. 해산된 법인(주채무자)의 대표이사에게 채무를 고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문이, 훗날 가압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청구이의를 하며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의 고견에 목을 빼고 있습니다.
b가 보증인으로써 시효완성 이전에 지급명령을 결정 받은 사건이라면 채권자의 경매개시는 유효 하다고 봐야 합니다
절간거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주장은 주채무자인 해산된 법인인 (주)A는 소송 대상에서 빠뜨렸지만, 연대보증인인 B의 지급명령문상 청구원인에 분명히 (주)A의 채무 사실을 기입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 인정하지않았습니다. 절간거사님이 답변주신 "채권자의 경매개시가 유효하다"고 하신 답변에 대한 판례 어디 없나요? 제가 찾고 싶은 것이거든요.
채무자와 보증인간 연대 책임을 묻지 않고 보증인에게만 책임을 묻는건 잘못된 결정으로 생각 하시고 책임이 없다 하시지만 채권자는 주채무자나 보증인 어느 한쪽을 상대로 청구를 할수 있기에 유효합니다
저의 생각으론 지금 채권자와 합의로 비용 절감이 최선의 방법인듯 합니다 20%의 이자도 무서운 채무입니다
절간거사님 저는 채권자입니다. 절간거사님의 답변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글을 잘 못 이해하신 듯합니다. 주채무자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채무가 소멸되었으니 채권자는 어느 곳에도 돈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이 나서 제가 속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주지방법원 2009 가단32401호 사건이 지급명령을 법인을 상대로 결정 받은 사실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대표이사의 개인 부동산을 가압류를 결정 받고 재판중 청구취지 변경으로 대표이사를 채무자로 추가하여 재판중인 사건입니다
법률적으로 보증인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채무자인 것이기에 법률 구조공단을 찾아 가시여 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종합별률 정보 에서 연대보증인의 부종성 시효를 치시면 논문이 게재 되여 있군요
위와같은 사건의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제3자(연대보증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주장하는 것도 타당치 못한 거 같은데요.
지급명령이 확정 된 사건이 무슨 문제가 야기된 것인지요? 상사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지급명령 결정을 했다는 말씀인지요? 저는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지급명령 결정한 게 아니구요..상사채권이 시효완성 전에 보증인만을 상대로 지급명령문이 확정되었습니다.왜냐하면 지급명령제출시 주채무자가 해산법인이고, 대출 당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이었기에 대표이사를 지급명령 대상으로 하고 주채무자인 법인은 그냥 지급명령문의 청구취지에만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다 지급명령 확정 이후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 주채무자의 시효가 만료되었으니 주채무자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저의 반박은, 주채무자인 해산법인의 대표이사(대출시 대표이며, 해산 직전까지도 대표이사)에게 주채무를 고지하여 지급명령문이 확정된 사실은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된다고 하였는 데 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네요. 그리고 주채무자의 시효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해산, 청산이란 것을 어디서 봤는데 법적 근거를 못 찾겠네요. 이것만 찾으면 이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절간거사님 너무 감사하구요 새로운 고견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에서 지급명령 승인을 전체로 클릭해보십시요 판례가 12가 존재 합니다
절간거사님 지속적인 관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주신 알찬 정보 찾아보고 다시 인사올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여기서 이기는 길은 판례입니다. 절간거사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법률코너에 많은 의견 보태에 카페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대법관들도 판례만 제시하면 무조건 파기환송입니다. 함께 찾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