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경북 희망자’구제 예외규정 시급
교육환경 안정·전문화에 ‘빨간불’
울진군내 중등교원들은 2009년이 되면 무더기로 울진군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울진지역에 신규 발령교사들이 많아 ‘초임교사 실습장’이란 여론이 많은데 경력교사들이 무더기 전출하게 되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북도 교육청의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제14조에 따르면 ①교원의 생활안정과 교육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지리적 여건과 문화시설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구역과 근무기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②교사의 인사구역 상한근무기간은 1구역 시·군별 8년, 2구역은 시·군별 10년, 3구역은(울진지역해당) 12년으로 한다고 돼있다.
3구역 상한근무기간에 대한 규정은 2005년 12월에 신설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09년부터 적용한다.
그런데 1, 2구역에 대한 근무기간 과 근무지역의 적용이 완화 되었는데 반해 울진지역이 포함된 3구역은 근무기간을 발령일로부터 소급적용하는 불공평한 제도를 적용 하고 있다.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2009학년도가 되면, 울진군에 근거지를 두고 1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등 교사 50여명이 일시에 타시·군으로 전출을 가야만 된다.
그런데 경력 교사가 전출을 가고 난 자리에는 대부분이 신규 교사가 발령받아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울진에서 10여년 이상 생활해오면서 울진에 더 오래 근무하고 싶어도 제도에 막혀 근무할 수없는 형편이다.
울진이 고향인 교사들은 12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울진을 떠나야하는 형편이다.
해당중등교사들은 “인사상 경합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근무 기피지역인 3구역(특히 울진군)에 상한 근무기간을 두어야 할까?” “법률이나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구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3구역만 소급 적용을 하는 이유가 뭔가?” 라며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물론 전보희망자도 있다. 이들에 대해선 희망전보 해주고 대상자중 잔류 희망자에 대해서는 본인의사를 존중해주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2008년 울진군내 전입 중등교사 중 신규임용이 62%나 차지했다. 이렇게 매년 전입교사 중 과반수가 신규교사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력교사 중에서는 울진군에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그나마 울진군에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고 울진군에 장기 근무하고자 하는 경력교사들마저 위 규정에 의해 타시·군으로 빠져나간다면 앞으로 울진군은 신규교사가 태반이 넘을 것이다. 그리고 울진군은 지리적으로 동쪽은 바다이고, 서쪽은 태백산맥이 막혀있고, 북쪽은 강원도와 접해 있는 관계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지 않고는 타시·군에서 근무할 수는 없다.
특히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12년 상한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많은 교사들이 포항, 구미 등 대도시로 전출을 갔거나, 심지어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 교사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규정 자체가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인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도시 집중화를 조장하는 것이라 하겠다.
당국은 예외규정을 만들어 불합리한 제도적용을 보완해야 한다.
2009년이 다가오기 전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 교육환경의 안정화와 전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강진철기자 jckang@ulj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