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
| 사고기록 삭제 등(이하 '사고기록') 신청 관련 FAQ |
1. ‘사고기록 삭제’ 신청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면허 벌점이 부과되었으나,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된 당시 운전자
◦ 해당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사고기록 및 해당 사고로 인해 부과된 운전면허 벌점의 삭제를 신청
2. ‘사고기록 삭제’ 신청 대상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기록 및 운전면허 벌점 삭제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
*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회사가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 사고처리 회사(판결문 확인)가 안내
◦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연락처 변경 등) 직접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 다만, 벌점‧범칙금의 부과 여부 및 삭제 결과는 경찰에서만 확인 가능
3. 경찰에 ‘사고기록 삭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운전자 명의 신분증과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제출
*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서 출력한 확인서(붙임1)를 사고당시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4. 신청을 했는데 ‘사고기록 삭제’가 안 될 수도 있나요? |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고기록 삭제가 가능
❶ 직접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찰에서 교통사고로 기록, 운전면허 벌점 등 부과
❷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 보험사기 피해자로 등록(피보험자 조회 가능)
*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교통사고임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 통보
❸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의 사고기록 정보가 일치
※ 운전면허 벌점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예시)
▪ 법인, 단체 등의 소유로 등기된 차량의 보험계약자가 법인으로, 해당 법인 소속 직원 등이 사고당시 운전자로서 계약상 기명피보험자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같은날 발생한 교통사고 중 보험사기 피해 사고 건을 운전자로 특정할 수 없을 때
▪ 판결문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때 |
※ 판결문 정보 오입력 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하고, 벌점 부과 정보 특정이 어려운 경우는 벌점을 부과한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필요
5. 피해구제 절차 시행 전에 보험사기로 확인되어 이미 보험료를 환급 받았는데, 소급하여 ‘사고기록 삭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모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신청 가능
◦ 다만, 벌점 삭제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범칙금 환급은 사고 발생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운전면허 벌점은 3년 단위로 관리되어 3년 도과 시 자동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