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조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화물법 제70조 : 과태료 100만 원
※ 변호사님
- 우리는 화물법 제49조(준용) 및 민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장하면 되겠 습니다.
- 공무원들은 항상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신들은 검사.감독권이 없다고 오리 발을 내밀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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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4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21. 12. 7.>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화물법에 근거하여 대구시장이 정관을 승인하였고, 관련 판례는, 정관은 법규에 준한다고 하므로 제 부족한 소견으로는 정관을 위반한 것도 이 법의 위반 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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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15., 2011. 9. 16., 2013. 5. 22., 2014. 3. 18., 2015. 6. 22., 2015. 12. 29., 2018. 4. 17., 2018. 8. 14., 2021. 7. 27.>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4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1. 법 제54조에 따른 협회사업의 지도ㆍ감독
23.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전문개정 201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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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2. 13.]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2. 개별기준 “도”호 :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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