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사업자는 주요 매출액과 매입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분실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거나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엄청난 가산세를 무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대표이사의 개인소득세도 추가됨)나 소득세까지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는 최소한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하고, 세무회계사무소와 이중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며 이 세금계산서를 빠뜨리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이건 꼭 확인해야 한다.
1. 매출/매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맞추어서 누락되었는지 확인한다.
1)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2.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거래처 부도 등으로 물품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3.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내가 하는 사업(업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물론 음식점의 경우는 농수산물을 매입하고 수취한 계산서(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현재 적자상태(예를 들어 매출 3천만원, 매입 5천만원)라도 신고를 한다.
1) 신고를 안 하면 매출 5천만원에 대해 가산세 등을 추징당한다.
2)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나 적자가 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6. 일명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유혹을 받았다면 거절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전산 처리되는 요즘에는 과세당국에서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동종 업종의 신고상황 분석, 거래처의 신고내역 및 장기체납 여부 등을 정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업자(일명 자료상)를 반드시 찾아내고 있다. 혹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적발이 되면 엄청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1.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부가법 §22)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가산세 중과(2%) 신설
* 2008. 1. 1. 이후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2.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조문 정리(부가법 §22 ⑧)
①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1%)
② 세금계산서 등 교부불성실가산세(1%)
③ 미교부, 가공ㆍ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가산세(2%)
④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
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
⇒ ① 적용시 ②, ④ 배제, ③ 적용시 ①, ④, ⑤ 배제, ④ 적용시 ② 배제
* 2008. 1. 1. 이후부터 적용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부가법 §1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관련 비용에 임차비용을 추가하여 불공제 사항임을 명확히 함.
4.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확인제도 보완(조특령 §121의 5)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등 15종)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외의 순수 현금거래 명세)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
* 동 법령개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는 입법예고 중
* 2008. 2. 22.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부터 적용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서식 변경(규칙 제13호 서식, 입법예고 중)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수취명세서 작성대상에 사업용신용카드 추가
* 2008년 1기 예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소매,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부가령 §74의 3 ④)
2007년까지 낮은 부가기치율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을 2009.12.31까지로 연장함.
소매업(원칙적으로 20% ⇒ 2007년 12월 말일까지 15% 적용 : 2009년까지 15%로 연장) 음식 및 숙박업(원칙적으로 40% ⇒ 2007년 12월 말일까지 30% 적용 : 2009년까지 30%로 연장)
* 2008. 1. 1. 이후부터 연장
7.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세액공제율 인상(부가법 §32의 2)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 1.5% ⇒ 2%
* 2008. 1. 1. 이후분부터
8.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104의 5)
- 납세자 1명당 연1만원 ⇒ 연2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100만원 ⇒ 공제한도 세무사 연2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3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500만원)
* 2008. 1. 1. 이후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