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 불펌, 저작권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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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2009년 개정 이전에도 존재하던 법이었으며,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글이나 펌질을 하는 행위는 불법의 대상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법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전에는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나, 법이 개정되고 우리 사회에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서 저작권 위반 고소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개정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고소 등을 통해 제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요청 없이도 정부의 행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작권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2006년 12월 전문 개정된 이후, 2009년 4월 일부 개정되었으며(개정 저작권법은 2009년 7월 23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42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그 내용을 이곳에 모두 기재할 수 없어서 간략하게 개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리뷰, 벤치마킹등을 위한 인용의 가능성]
리뷰나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특정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위한 이미지의 사용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런 인용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 없으나, 위키피디아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인용대상 - 인용 저작물은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인용목적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3. 인용정도 - 인용은 부수적 범위안에서만 가능, 인용된 내용이 해당 내용의 다수 일 수 없음,
인용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아니 됨, 인용으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됨
4. 필연성 -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5. 출처명시 - 저작권법 제 37조에 따라 인용되는 저작물은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5가지의 조건이 적법한 인용 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판례등을 참고해 해석된 부분임으로 해당내용을 100% 받아들이기 보다는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결국 이런 저작권법의 정확한 해석은 해당 사례로 인한 판례등을 보았을대, 법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법의 해석중 최근에 주요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였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frame, embed 태그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보이는 것이 아닌 단순 url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스 기사(기사전문이 아닌 일부 내용 게시는 인용의 목적으로 간주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악, 동영상 등은 링크를 통하여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눈시BB님의 역사 관련 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현재 저작권법에 있어 인터넷글의 경우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게시글이나 덧글 등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에도 제가 비슷한 글을 쓴적이 있지만, 트위터 같은경우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있으며, 트위터의 RT문화 등의 특징상 트위터에 글을 쓰는것 자체가 글이 RT등으로 공유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눈시BB님의 역사글이나 그 외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수필등은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인용을 목적으로 글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눈시BB님의 글의 경우 눈시BB님의 동의 없이 글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권등록이 되지않은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 당해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저작자 스스로 자신이 원저작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저작권등록할 경우, 법적 분쟁 과정에서 입증의 책임이 면제되기에 법적으로 더욱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저작권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어쨌든 시행중인 법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합법적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글을 본인 글처럼게시, 저작권법위반 처벌 사례
https://blog.naver.com/serve316/223290521064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40>인터넷 링크와 저작권법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49972
◎인터넷과 SNS 운영 시 저작권법 모르면 처벌 못 면한다.
출처: https://oneceo.co.kr/207 [강력한 개인의 시대 - 1인기업 1인경영시대:티스토리]
https://oneceo.co.kr/207
◎저작권법 위반 방조
https://loveup.tistory.com/187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도움의 글
https://kokomagae.tistory.com/235
◎저작권법위반침해정지 청구 받았다면
[출처]저작권법위반침해정지 청구 받았다면|작성자법무법인 태림
https://blog.naver.com/tll_kimsh5/22334758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