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의 배경과 의미
세계인권선언은 일명 "세계 최고의 기밀서류"로 불려진다. 이는 이 선언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드물뿐더러 그 사본을 본 사람은 더욱 드물기 때문에 붙여진 이 름이지만, 그럼에도 세계인권선언문은 인류역사에 있어 가장 의미있는 장전 중 하나이다.
"더이상의 반복은 없어야 한다"
2차대전의 잔혹상은 세계의 양심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 한 잔혹상이 아니 이와 유사한 형태조차도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성을 하게 되 었다. 이러한 대중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새롭게 결성된 유엔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8 개국(호주, 칠레, 중국, 프랑스, 레바논, 영국, 미국, 소련)으로 구성된 준비위원 회가 "국제인권장전" 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총 48개국이라는 문화적 정치적으로 다 양성을 가지고 있는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언문을 도출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분과의 초대 국장으로 지명된 멕길 대학교 법학교수인 존 험프리 박사 가 그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1947년부터 1948년에 걸쳐, 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제3 차위원회(사회, 문화, 인도주의 문제에 관한)에서 그 문안이 토론되고 수정되었으며, 최종적 으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선포되었다.
명료하고도 포괄적인 전망
세계인권선언문의 선포는 몇 가지 이유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선언문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으로서 부여받는 기본권에 대해 명료하고도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 하였다. 비록 과거부터 종교적 지도자나 철학자, 학자들이 이러한 전망을 피력해 왔지만, 세 계인권선언문은 정부들이 채택한 포괄적이며 국제적인 선언문으로서는 최초의 것이었다.
국경을 초월하는 인권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권은 단지 국가주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적인 책임성의 문제라는 사상을 설파한 일대 변혁이었다. 인류는 처음으로 개별국가에 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성이 국제사회에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국가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잔혹상에 대해 묵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었다. 험프 리 박사는 "인권문제가 국제 적인 관심사항이라는 인식에 더하여 국제법 및 국제기구의 이 론과 실제에 있어 이 보다 더한 혁혁한 발전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인권의 보편성
선언문은 제30조를 통해 인간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 권리들을 확인하였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이 선언문이 최초로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선언문에 명시된 모든 권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권은 존엄성과 정의라는 일반인식에 기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역적 전통이나 가치가 이러한 보편적 원칙들에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은 계급이 없다
선언문은 인권의 불가분성을 확인하고 있다. 인권에 있어 계급은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사 람의 권리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가로 하여 향유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바로 동전의 양면 과 같은 공 포로 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 부터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다. 즉 예를 들면, 적절한 삶의 기준 (제25조)에 대한 권리는 평화적 집회나 결사의 자유(제20조)에 대한 권리를 대가로 하여 향유되어 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정치적 공간이나 이를 얻기 위한 시민적 자유 없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진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인권장치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인권보장제도의 초석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모든 정부에게 국제 관습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은 강력한 국제인권법을 탄생케 하였으며,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모든 국가 들은 셰게인권선언의 원칙들을 수용하고 따르고 있다. 1948년이후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 에서 천명한 권리들을 견고한 국제인권규준들로 발전시키는 활동들을 계속해 왔다.
먼저 1976년 효력이 발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CPR)과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ESR)이 제정되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하 고 있는 원칙들은 고문, 인종차별, 실종, 비사법 처형 그리고 여성차별에 반대하는 유엔의 여러 국제협약들을 탄생시켰다. 지금도 유엔에서는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초안, 무방 분쟁지역에서의 아동보호에 관한 기준 그리고 인권운동가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들이 제정 되고 있다.
발전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들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한 이후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 왔다. 지금 세계 수백여명의 사람들 이 인권 침새 사실을 수집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이후의 폭력을 예방 하기 위한 힘을 배가하는 등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유엔 인권협약은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138개 정 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136개 정부가 그리고 고문방지협약 에는 102개 정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세계 98개국이 법률상 또는 실재에 있어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다. 과거 50년에 비해 남아프리카와 동유럽 그리고 중남미에 있어 인권에 대한 존중은 극적으로 신장되었다.
이와 동시에 신문지상은 여전히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대규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르완다의 학살과 구 유고슬라비아의 "인종청소"는 단지 두 가지 예에 불과하다. 세계인권선언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우리는 그 원칙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든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신장시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여야 한다. 우리는 매일 세계인권선언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영향력을 가진 정부와 관련자들에게 압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아스마 자한지르
인권변호사, 현재 파키스탄 인권위원회 의장이자 'Women's Action Forum'의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