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항공기화재...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창상위계층신청자격
내주위에 난잡을 풀면 나오는 현상이었다.
제주 항공기 사고도 전날 사고 예상하는 말들이 나왔었다.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 건강보험 가입 여부, 재산의 소재 등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등
외국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신청 내용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결정 통보: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주의사항
자격 유지: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신고: 주소 이전, 소득 변동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통역을 요청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 유지를 위해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외국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죠. 어떤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대한민국 국민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한 조건
합법적인 체류 자격: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 건강보험 가입 여부, 재산의 소재 등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특례
일반적인 조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등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영주권자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등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주의사항
자격 유지: 매년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신고: 주소 이전, 소득 변동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주민센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외국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보세요.
핵심 정리: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