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 중인 대전 지하철이 물통을 싣고 달리고 있다.
승객을 태워야 할 객차에 물통을 실은 것은 어이없게도 선거법 때문이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객을 무료 시승시킬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이런 식의 시운전으로 지하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략]
시는 이에 따라 영업 시운전 기간 연인원 1만5천명을 태워 무료 시승을 할 계획했으나 선거법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작위로 많은 시민들을 무료 시승 시키면 재선에 도전하는 염홍철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가 아닌 어린이 등 미성년자를 시승시키는 것도 간접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혀 결국 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시민 초청 시승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이 때문에 고심 끝에 기술 시운전에 활용했던 대형 물통을 전동차에 싣고 영업 시운전을 진행, 승객이 가득 찼을 때를 가정한 `만차 시험' 때는 4량으로 편성된 객차마다 최대 1.2t의 대형 물탱크 13개씩(총 16t)을 싣고 달리고 있다.
[중략]
(수정)
선관위의 지적으로 결국 물탱크로 뻘짓을......
제 생각엔 시승을 대전시민이 아닌 타시도 사람을
인터넷 추첨해서 뽑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카페 게시글
③ 도시/광역철도
<대전 지하철, 승객 대신 물통 싣고 시운전>[연합뉴스]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근데 여기에 신문기사 등록금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동차는 사람이 타는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뭔가 제대로 돌았군요...
대가리 박아야죠...;;ㅡㅡ
그것도 볼펜심위에다가
선관위소속 공무원분들도 참 불쌍합니다. 부정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을 막기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역효과를 불러오는걸 생각을 못하니 말이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사전선거운동금지', '기부행위금지'로 걸리는 행위가 참 많습니다. 한 예로, 자치단체장 이름으로 열리는 각종 대회에서는 상장과 트로피만 주고 상품은 사라졌죠. 과거 관권선거, 금권선거로 인한 폐해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강화한 측면이 있으나, 그 역효과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죠.
근데 물통 어떻게 넣었죠........?
문사이즈에맞는 물통을 넣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약간 꾸부려서 -_-;;
저작권법에 의거, 보도에 대한 비평을 목적으로 한 인용은 정당한 이용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 발췌라 적용이 안되긴 합니다만.
이 게시물은 '명박이에게 바란다' 코너에 나온 질문과 함께 '오늘의 게시물'로 추천하오
물통 시운전은 대전에서만 한 것은 아닐것으로 알고 있는데...시운전하면 원래 다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
지방선거와 지하철 시운전이 뭔 상관이 있는건지,, 왜 저런 뻘짓들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_-;;; 저래서 시운전이나 제대로 되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시운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_-;
근방 뉴스봣는데 참 어이가 없다고 봐야하나 ; 참 웃기내요
서지공도 부하 시험을 위하여 물이 가득 찬 생수통을 차량에 가득 싣고 시운전한 바 있습니다.
철공 5X67~72는 내부가 텅 빈채로 시운전 했던 걸로 아는데.. 위법이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