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4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었지만 .... 실제 사회 통념상 연구사는 6급정도 되고 지도사는 6.5급이나 7급정도 됩니다.
물론 연구관과 지도관은 5급부터 2급까지이고 고위 간부이겠죠.
첫댓글 연구사와 지도사는 실질적으로는 급수가 없습니다. 간혹 급여수준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농업직, 연구직. 지도직 등 개인 성향이 가장 중요하며 다 그렇고 그런 것같네요. 초과,출장,기타수당을 제외 기본급과 기본수당만 포함시 연구사가 지도사보다 5호봉 15만원, 10 ~ 20호봉 14만원, 30호봉 8만원 더 많이 받습니다. 각 시군 재정상태나 업무에 따라 차이는 적어질수 있습니다.
첫댓글 연구사와 지도사는 실질적으로는 급수가 없습니다. 간혹 급여수준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농업직, 연구직. 지도직 등 개인 성향이 가장 중요하며 다 그렇고 그런 것같네요.
초과,출장,기타수당을 제외 기본급과 기본수당만 포함시 연구사가 지도사보다 5호봉 15만원, 10 ~ 20호봉 14만원, 30호봉 8만원 더 많이 받습니다. 각 시군 재정상태나 업무에 따라 차이는 적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