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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행사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은 의무다.
보건복지부는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명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이달 3일부터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방역패스 발급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이며, 불가피한 경우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다.
PCR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또 불가피한 일부 예외 사항으로는 완치자와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금기자 및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등이다.
건강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과 진단서를 지참,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시설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실내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 및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 등이 해당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치매시설을 포함한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장애인·취약계층 이용시설도 포함되며 의료기관·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방역배스 발급방식은 디지털 증명서(COOV 앱 등)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종이 문서 사용도 가능하다.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보건소나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한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장애인등록증 포함)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사용 가능하다.
확인은 QR코드 확인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포스터 (이용자용).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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