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간통죄보다 선량한 풍속을 더 크게 해치고 비도덕적이며 혐오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근친상간, 수간 등에
대하여 우리 법률은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간통에 대해서만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입법 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
2. 우리의 생활영역에는 법률이 직접 규율할 영역도 있지만 도덕율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도 있다.
법률을 도덕의 최소한이라 하듯이 법률규범은 그보다 상층규범에 속하는 도덕규범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까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
법률이 도덕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사회는 법률만능에 빠져서 품격있는 사회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불효, 악질적인 채무불이행, 구걸, 자살, 지나친 낭비 등은 모두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행위를 모두 범죄로 처벌하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가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고,
국가가 형벌로써만 국민을 도덕적으로 개선시키려는 시도는 성공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4.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위반행위가 부도덕하다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민사법상 책임 이외에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가 보호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실의무는
개인과 사회의 자율적인 윤리의식, 그리고 배우자의 애정과 신의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하지,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 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다.
불효를 형벌로써 다스려 효도를 강요할 때 그 효도는 이미 참의미의 효도가 아닌 것과 같이
형벌로써 강요될 정절은 이미 정절이 아닌 것이다.
5. 실제로는 간통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간통을 의심 또는 확신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치밀한 뒷조사와 증거수집행위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 불신이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6.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도덕이 문란해지거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이 더욱 빈발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미 간통죄를 폐지한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의 폐지 이전보다 성도덕이 문란하게 되었다는 통계는 없다.
7. 일단 간통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생활 유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우리 형사법상 간통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고(형법 제241조 제2항) 고소권의 행사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라야 가능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고소권의 발동으로 기존의 가정은 이미 파탄을 맞게 되고,
설사 나중에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부부감정이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간통죄는 더 이상 혼인제도 내지 가정질서의 보호에 기여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파멸을 초래하므로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고소를 한 배우자와 재결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과정에서 부부갈등이 심화되면서 자녀들의 상처도 더욱 커질 수 있어
원만한 가정질서를 보호할 수도 없다.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 비록 도덕율에 반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유해성이 없거나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비범죄화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다.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해 가는 추세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1970년대 이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9.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비추어 사적 성 윤리 보호나 부도덕성을 이유로 형벌권을 발동할 수 없고
이혼이나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부 관계도 엄연한 계약 관계이다. 서로 간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는 등 민사적 제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지, 국가가 이를 간섭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취지만큼은 훌륭하나 문화적/시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간통죄 폐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는 미지수임.
그동안 여러번 합헌결정이 나왔던 법이었고 이번에 위헌이 되었다는것은 시기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도가 간통죄의 존재로 인해 그동안 저평가받는것도 있는듯 사실 불륜을 저지르는 비율만 놓고보면 선진국중 우리보다 높은곳도 많은데 이 법의 존재로 마치 한국은 간통법이 없으면 불륜이 통제가 안되는 나라라고 비추어질 여지도 있음
그니까 한마디로 간통죄는 형사소송이아닌 민사소송을 걸어라 이거아님?
어 ..? 결론 : 판검정계형사쪽까지 바람핀거 서로 안꼰지르기로 퉁침 이거야?
ㅅㅂ미친 일탈적이라도 하면안되는거아닌가 결혼왜하는거임 ㅅㅂ
맞는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