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형법 제347조는 아편 1㎏ 이상이나 헤로인·메스암페타민 50g 이상, 기타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판매·운송·제조한 사람을 15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마약조직의 수괴는 물론 마약 밀수·판매·운송·제조를 무장 엄호하거나 당국의 조사·체포에 폭력으로 엄중히 저항한 경우, 국제 마약조직에 가담한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한다.
한국의 양형기준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징역 7∼11년이, 가중 인자가 있으면 징역 9∼14년이 권고된다. 법률 문언에 적힌 법정형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규정돼있지만 통상 선고는 양형기준 안에서 이뤄지므로 중국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더 엄한 편이다.
중국의 마약범죄 처벌이 무거울 뿐 아니라 실제 사형을 집행하기까지 하는 것은 19세기 영국이 들여온 마약 때문에 망국의 위기를 겪은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설명이다.
중국 안팎에서는 유례 없는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진핑 체제에서 마약범죄 처벌이 더 엄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중국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나온 마약 사건은 총 3만7천282건이었다.
중국인에 비해 수가 적지만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소지·유통한 마약의 양과 관련이 있지만, 통상 사형이 집행된 외국인은 1㎏ 이상의 마약을 소지·유통한 혐의를 받은 사람이었다.
중국은 2019년 캐나다 국적의 로버트 쉘렌버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4년 필로폰 222㎏을 다롄에서 호주로 밀수하려던 혐의다. 이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돼 최종 확정된 상태다. 2020년 8월에도 캐나다 국적 마약 사범 예젠후이와 쉬웨이훙이 하루 차이를 두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외국인에 대한 사형 집행 사실이 중국 외부에 알려진 경우로는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 2014년 파키스탄과 일본 국적자 1명 등이 있었다.
한국인의 경우 2001년 9월 신모씨를 비롯해 2014년 8월 김모씨와 백모씨, 같은 해 12월 김모씨가 마약 소지·유통 등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당했다. 마약 이외의 범죄로 범위를 넓히면 그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모두 6명이었다.
2017년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한국에 송환된 이모씨는 당시 중국에서 필로폰 5㎏을 구해 한국에 보낸 혐의로 현지 공안에 붙잡힌 인물로, 중국에서 재판받았다면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결국 한국에서 재판을 받은 사례다.
당시 중국 공안은 이씨의 범행 장소가 자국이어서 수사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와의 사법공조 강화 차원에서 신병을 한국에 넘기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와~~ 최고
개쓰레기 소각 대신 해줘서 고맙네
저런건 중국입장을 두둔하고 싶네요.
한국이 개판이 되어있는데 돈좀번다고 연예인과 갓 FA되어 연봉대박친 야구선수,축구선수등 운동선수들이 마약,해외원정도박도 자주 걸렸네요. 특히 정치인과 사업가등과 그들 자녀들 ,재벌 3세들이 엄청 썩어 있어요.
해외유학파중 많이들 마약을 접하던데 마약,조폭,정치경제유착등등 좀 엄벌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마약사범은 처벌강화했으면.
홍머시기 딸년 중국이었음 벌써 죽었네
3회 밀반입에 LSD 총 2kg이나 밀반입했는데 결국 집유로 풀려남. 풀려나서 이재용 딸과 미국에서 졸업사진 함께 찍고 난리났었네요.
일반인이 마약 밀반입 3회하고 수차례 흡입했다면 집유로 풀려났을까요?
홍머시기도 딸 마약사건만 아니었다면 현재 한국의 대통련이 허수아비 윤이 아니었을수도 있었다는 추측성댓글이 많더군요.
도나 개나 그놈이 그놈인데
https://v.daum.net/v/20230804220439177
뚜껑..말로는 마약과의 전쟁...실상은..
짜고치는 고스톱에. 연줄연줄하니 검사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