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전무… 벽지․접적지 교육기관 276개교 지난해와 올해 폐교된 도내 14개 학교가 벽지 교육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도내 벽지․접적지역 교육기관이 276개교로 줄었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폐교된 14개 학교가 벽지 교육기관에서 해제되고, 본교가 폐지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된 6개 학교의 명칭이 바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내 벽지․접적지역 교육기관은 벽지지역 236개교, 접적지역 40개교 등 276개교로 줄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벽지학교는 한 곳도 없다. 벽지․접적지역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과 교과서 무상 공급 등의 혜택을 받고, 교원들은 벽지 수당과 승진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벽지지정 해제 학교는 다음과 같다. △남산초교 발산분교장 △장원초교 대교분교장 △공근초교 공명분교장 △잠고초교 △단강초교 △신왕초교 부연분교장 △도계초교 동덕분교장 △서원초교 압곡분교장 △녹전초교 내리분교장 △연당초교 옹정분교장 △금마초교 △임계초교 월루분교장 △임계초교 화성분교장 △현성초교 법수치분교장. 강원일보 : 200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