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학기 학교현장실습 일정과 전반적 절차에 대한 이해 문의가 많아 이해를 돕고자 관련 공지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2학기 학교현장실습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오티, 사후평가회 일정은 순차적으로 공지될 예정이오니 추후 확인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졸업학점 축소안이 적용됨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학교현장실습 수강 가능 학점이 90 -> 87학점으로 조정됨
1. 학교현장실습 기간
1) 정규실습
정규실습 기간 (서울 및 지역대학 동일) | 2023년 10월 4일 ~ 2023년 11월 1일 (4주, 20일) |
서울 협력기관 | 1차 | 2023년 8월 28일 ~ 2023년 9월 22일 (4주, 20일) |
2차 | 2023년 10월 4일 ~ 2023년 11월 1일 (4주, 20일) |
서울 비협력기관 | 2023년 10월 4일 ~ 2023년 11월 1일 (4주, 20일) |
※ 학교현장실습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함
2) 분할실습
| 서울 | 서울 외 지역대학 |
협력기관 | 분할실습 불가 | 2023년 8월 28일 ~ 2023년 11월 1일* |
비협력기관 | 2023년 8월 28일 ~ 2023년 11월 1일 |
* 서울 외 지역대학에서는 협력/비협력 기관 구분 없이 분할실습이 가능함
※ 분할실습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4주 연속 실습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분할실습을 통해 2주씩 2회로 나누어 해야 하며(2주+2주), 반드시 뒤의 2주는 정규실습 기간(2023년 10월 4일 ~ 2023년 11월 1일) 안에 포함되어야 함. 단, 앞의 2주와 뒤의 2주 실습 기간 사이에 일주일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함 (4주 연속될 수 없음). ※ 분할실습 예시: 예시 1) 8월 28일 ~ 9월 9일 (2주) → 1주 이상 간격 → 10월 4일 ~ 10월 18일 (2주) 예시 2) 9월 11일 ~ 9월 22일 (2주) → 1주 이상 간격 → 10월 10일 ~ 10월 23일 (2주) |
3) 실습시간
- 4주, 총 160시간 이상 실시
(주말 및 공휴일 외 평일 실습만 인정함)
-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수업시간 외의 시간(점심시간, 아침활동시간, 방과 후 시간)을 학교현장실습 시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교육활동(아침자율학습지도, 급식지도, 교재연구 등)에 참여해야 함
2. 학교현장실습기관 선정
1) 실습기관의 선정
➤ 서울지역대학 - 협력기관 선착순 신청
(1) 서울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협력기관 선착순 지원이 원칙
* 서울지역 협력기관 선착순 신청은 7월 말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반드시 추후 공지 확인요망
(2) 서울지역 협력기관에서는 분할실습이 불가능하며 정규 1, 2차 기간을 선택하여 연속 4주 실습함
(3) 협력기관 선착순 지원 마감 또는 분할실습 희망 등의 사유로 비협력기관에서 실습할 경우 (서울)협력유치원 실습 미신청 사유서(붙임3)를 작성하여 실습신청서와 함께 제출함 (협력기관 신청 원하지 않을 경우 비협력기관을 미리 개별적으로 섭외할 수 있음)
➤ 서울 외 지역대학 - 실습기관 개별적 선정
(1) 서울 외 지역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실습기관 개별적 선정이 원칙
(2) 협력기관 실습을 원할 경우 소속지역대학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문의하여 해당지역 협력기관 확인할 수 있음
(3) 서울 외 지역대학 소속일 경우 협력/비협력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실습이 가능하며, 비협력기관 실습 시 사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음
2) 실습기관의 종류
➤ 학교현장실습 기관은 관인 유치원(시·군 교육청 인가를 받은 유치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유치원 조회 시 활용 가능한 사이트(유치원 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3) 학교현장실습기관의 소재지
➤ 학교현장실습기관은 반드시 소속 지역대학의 관할 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을 포함한다.
➤ 근무지 실습은 부정실습으로 간주되며 엄격히 금지한다.
(예: 유치원에서 보조교사 또는 방과후 교사 등으로 근무할 경우 근무지 외 다른 기관에서 실습해야 함)
4) 학교현장실습 지도교사 자격
➤ 학교현장실습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교사는 반드시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실습지로 배치된 학급의 담임교사만 가능하며, 원장 및 원감은 지도교사로 인정되지 않음)
3. 학교현장실습 신청
1) 신청 자격
유아교육과 학생으로 2023학년도 2학기「학교현장실습」수강신청자 (단, 직전학기 성적 취득학점이 총 87학점 이상인 자에 한함)
※ 3학년 편입생(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경우
- 학교현장실습 신청불가, 학교현장실습(2학점) 대체 교과목「심리검사및측정(3학점)」수강 가능
2) 이수절차 및 신청방법
①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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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습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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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습신청서 기관장 직인 받기 실습예정 기관에 방문하여 실습신청서(첨부)에 기관장 직인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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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습 온라인 신청(실습신청서 사본 업로드) 기관장 직인 받은 실습신청서 사본을 온라인 제출기간 내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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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습신청서 원본 접수 및 실습일지, OT 자료집 수령 기관장 직인 받은 실습신청서 원본을 소속지역대학에 직접 제출, 제출시 실습일지와 OT 자료집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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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습 OT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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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실습 수행 및 실습일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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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실습 후 소속지역대학으로 실습일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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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후평가회 참석 |
* 위의 절차는 대략적 절차로 수강신청 전 미리 개별적으로 실습지를 섭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OT는 소속지역대학 일정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음
3)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모두 신청해야 함 (정확한 제출일정은 추후 공지 확인)
(1) 온라인 신청서 제출 : 2023. 7. 31. (월) ~ 8. 11. (금) (예정)
- 실습기관 사전의뢰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 붙임2. 2023-2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 신청서(예시포함) 참고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기관장 직인
- 온라인 실습신청 및 실습신청서 파일 업로드
(서울지역대학 학생 중 비협력기관에서 실습할 경우 붙임3. (서울)협력유치원 실습 미신청 사유서도 함께 업로드)
<온라인 신청서 제출 방법>1.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수강> 학교현장실습신청(유아교육과)2. 자신의 학번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아래의 [추가] 버튼 클릭 후 자신의 신청정보 빠짐없이 입력3. 신청서 업로드에서 기관장 직인 받은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스캔본 업로드 후 [저장] 버튼 누르기 -> 학교현장실습 온라인 신청 완료
(2) 원본 신청서 제출 (지역대학 별 제출일정 추후 공지예정)
- 소속지역대학의 제출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서 원본 직접제출, 실습일지와 OT 자료집 수령
- 서울지역대학 학생 중 비협력기관에서 실습할 경우 붙임3. (서울)협력유치원 실습 미신청 사유서도 함께 제출
아래 첨부파일들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