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등은
- 법률이 전부 개정되거나,
- 부칙이 폐지될 경우에도
- 법률의 최초 제정취지나 목적은 변경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음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재정 목적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의 지입제를 척결하여 직영화하는 것이고
- 화물운수사업을 [면허제]로 하여 차량의 무제한 증차(공급과잉)을 막아
- 직영을 하는 화물운송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으므로
- 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 전면 개정하면서 [위수탁]이라는 이름으로 지입을 허용한 것은 것은
- 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용납될 수 없음
※ 위수탁제 자체도 헌법에 위반되며
톤급별, 지입기간의 차이에 따른
개별면허 부여도 헌법적 차원에서 보면
-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위반임
(헌법재판소 2019헌가29)
개별협회와 연합회의 지입회사에 대한 부역행위
- 화물법 제49조 및 정관은 연합회와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회원의 공동복리증진을 위하여
- 외국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와 판례 등을 수집, 조사, 연구하여
- 국토부로 하여금 화물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별협회와 연합회는 1987년부터 2024년까지
- 총 5,555억(년 평균 150억x37년)원의 회비를 받아 임원의 급여에만 충당하였을 뿐
- 목적사업추진을 전면 포기하고
- 오로지 지입회사의 10만대에 달하는 공T/E충당에 협조하여
- 10조 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챙겨주었을 뿐이다.
(그 10조 원을 나누어 먹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악랄한 행위는
- 공T/E충당을 저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장 및 경기도 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 직원을 해고하고
- 회원들이 아래와 같은 자료와 정보 등을
-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거부한 것이다.
아래 지방법원 판결문들을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승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