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전주시의 승인을 거쳐 전북도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조합설립과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16곳 중 이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조합이 설립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이는 도시구역정비지정신청의 처리기한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수행 방식을 놓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접수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정비구역지정고시까지 6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수원 등 타 시도에 비해 전주의 경우 처리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것도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지정은 주민제안사항으로 처리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고, 기본계획이 부서 간 협의대로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제척요구와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