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이혼절차 후 반드시 정리하여 두어야 향후 불편을 겪지 않게 됩니다. 해당 서류를 보지못해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기존 배우자가 등재된 상태에서 새로운 배우자와의 이중 혼인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해당 서류를 가지고 좌측 실시간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한국국적인 당시 결혼을해서 혼인신고후 호주로 갔습니다.그리고 둘다 호주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을 하고 저는 국적상실 신고를 한상태이면 전처는 국정상실신고를 하지 않응 상태입니다. 제가 한국국적인 여성과 재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호주 이혼 증명서를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와 전 처가 외국인 이라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구청 직원에 말을 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족관계 중명서( 호적정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 직원에 말대로 저걸 그대로 두면 그 가족 관계 증명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있나요?(재산상속등) 저는 곧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저 상태에서 혼인 신고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