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다 하소연 할때가 없나 싶어 찾다가 이사이트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름 아닌 격락손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주 일요일에 후미 추돌로 인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후미 추돌이라 그쪽 보험사에서 100%과실인정 보상을 해준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받고 대인쪽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물..제차는 4개월도 안된 신차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종은 포르테(신차매입가 1500(취등록세제외)로 지금 대략 견적이 300정도 나온상태입니다..
제가 억울한건 중고값이 떨어질것에 대한 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차 수리는 깨끗이 해준다는데 중고값하락에 따른 손해는 약관에 따른다고 거의 배째란 식이더군요..
감가 상각에 따른 보상...차 수리비 20% 초과에 15% 보상인가 하는걸로 말입니다..
하지만 공업사나 이래저래 알아본결과 그정도 사고에 수리견적이면 중고값이 200정도 하락한다고 하는데요..
보험사 약관기준 보상은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요..
그래서말인데요..여기저기 알아본바로는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해서 승소한 경우가 많던데요..소액 소송으로요..
저두 격락손해에대한 소액 소송을 하려구 하는데 그경우 승소확률은 얼마나 될지..그리고..제가 준비할 서류나 자료 같은게
어느것이 있는지 좀 알고싶은데요..
피해 입증자료 같은건 어디서 구해야하는지..알고싶네요..
그리고...아마 금요일쯤 견적이 정확히 나오는데 보험사에서 주는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경우 그것을 받고서
제가 추가의 보상 소송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보상은 무시하고 손해보상소송을 하여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저와같은 사람이 많은거 같은데 왜 보험사에서는 저렇게 보상이 미비한지...ㅡㅡ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동차보험약관의 격락손해 보상기준은 출고한지 2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은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 이상 되는 경우 출고한지 1년 미만 차량은 수리비의 15%를, 출고한지 1년 이상 2년 미만 차량은 수리비의 10%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 기준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사고차량을 판매하여 금전적 손해를 얼마나 보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상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고차량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부에 차량감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격락 손해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