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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격락손해보상 소송준비중인데..
송기중 추천 0 조회 141 09.03.30 15:3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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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30 18:03

    첫댓글 자동차보험약관의 격락손해 보상기준은 출고한지 2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은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 이상 되는 경우 출고한지 1년 미만 차량은 수리비의 15%를, 출고한지 1년 이상 2년 미만 차량은 수리비의 10%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09.03.30 18:06

    그 보상 기준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사고차량을 판매하여 금전적 손해를 얼마나 보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상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고차량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부에 차량감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격락 손해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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