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첫 헌법은 단기 4281년 7월 17일 제정 반포되었다.
1962년 박정희 정권에서 단기를 서기로 바꿨는 데
그 당시 지식층이나 어른께서 연설이나 훈계하실 때에
옛날에 ~으험 가라사대 한 말씀하실 때
"쌍팔년도에는" 라고 어두사로 으례히 붙었습니다.
즉, 4288년( 서기 1955년)을 말한 거 랍니다.
저 어릴 때 만해도 단기를 썼으니까요.
일제36년 항쟁기를 거쳐
외세에 의한 자주독립을 이뤘으나,
좌우 이념 대립 끝에 나라가 두 동강나고
곧 이어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한 6.25 동족상잔 전쟁이 일어난 거 랍니다.
1953.7.27 휴전협정이 이루어져 포성이 멈추고
현재의 판문점의 38선 즉 휴전선이 그어진 거 지요
자랑스럽게 쓰시던
쌍팔년도 배경과 의미는
왜놈들이 조선사람을 전쟁의 노예로 끌고가서 죽였고
6.25동란으로 200만명의 사상자와 1,000만명의 이산 가족을 낳게 된 시절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어도
먹을 게 없어 굶고 얼어 죽는 자가 속출해도
저력의 배달민족인 우리 선조 삼천만 동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다복한 가정 즉, 자식 많이 낳고 잘 되기를 염원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된 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쌍팔년도가 1988년이 아니고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자는 4288년이외다
단군성웅께서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지
즉, 단기 4347년 갑오년 새 해를 곧 맞이하는 시기에
불굴의 용기를 가진 우리 민족의 혼을 되집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첫댓글 잘 읽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어는 듯 한 해도 기울어 객쩍게 몇 자 적어 봤답니다.
항상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