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합작위원회,합작7원칙과 입법기관에 대한 건의문 발표
조선의 좌우합작은 민주독립의 일단계이여 남북통일의 관건인 점에 있어서 3천만 민족의 지상명령이며 국제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 불구하고 저간의 복잡다단한 내외정세로 오랫동안 파란곡절을 거듭해 오던 바 드디어 4일 金奎植宅에서 좌우대표가 회담한 결과 過般 발표한 좌익의 5원칙과 우익의 8대책을 절충하여 다음과 같은 7원칙을 결정 하였는데 다시 7일 오전중에 우익대표 5씨와 좌익대표 張建相(呂氏代表) 朴建雄이 金박사댁에 회합하고 이를 최후 결정한 후 비서국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성명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합작원칙과 입법기구에 대한 요망을 작성하여 左와 如히 발표한다.
1946년10월4일
합작위원회 金奎植 呂運亨
본위원회의 목적(민주주의 임시정부들 수립하여 조국의 완전 독립을 촉성할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을 下와 如히 議定함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 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문제 등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4.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정권하에 검거된 정치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6.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단기4279년10월 일
좌우합작위원회
입법기구에 관하여 「하지」장군에게 대한 요망
1) 입법기구의 일절 결의안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구하여 발표 실시케 할 것
2) 입법기구의 권능에 있어 「裁下」 「認准」등 용어를 동의로 개정할 것
3) 정원수, 정원수는 60인을 90인으로 증가하되 45인은 지방에서 민선으로 하고 45인은 본 합작위원에서 추천하여 군정장관의 동의를 요할 것
理 由
현하 우리의 정세는 아직도 국가독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국가독립운동의 헌신 분투하는 독립운동자의 다수를 주체로 하는 것이 이 기구의 효능을 강화 유력하게 하기 위함
4) 대의원자격에 左記 분자는 의원됨을 不得함
친일파 민족반역자 관리(일제시대의 도·부의원 주임관 이상의 관리 惡質警憲) 惡質町總代 및 악질모리배
5) 선거방법 同 村里의 대표 2인식을 선거하여 此대표가 該 面대표 2인을 선거하고 面대표는 당해 郡대표 2인을 선거하여 該人數 비례에 의한 지정수의대의원을 선거할 것(선거방식은 무기명투표에 위함)
6) 선거사무를 집행하는데 협조 연락하기 위하여 각도에 감시원 2인식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파견할 것
7) 이 初步의 입법기구는 崔速한 기간내에 전국을 통하여 총선거식으로 되어진 입법기구로 대체케 할 것
단기4279년10월 일
좌우합작위원회
동아일보 194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