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주요내용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주의사항: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응ㄹ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자.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부분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의료급여 적용되는 트리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되니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단, 틀니는 7년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이내
에 제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라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지원내용
-완전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부담:1종 수급권자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에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라는 3개월 이내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방법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제출서류
의료급여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s://cdassd6500.tistory.com/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