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메가에서 강의하신 판례행정법 강의를 최근에 들은 수강생입니다.
저는 행정법을 박사님의 판례행정법 강의로 거의 처음 공부한 수준이라서 아직도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데요,
그런 바람에 메인 강의를 다 수강한 후에야 행정법 각론이 따로 특강 형식으로 빠져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따로 빼두신 이유가 중요도의 차이일까요..?
여타과목이 많다보니 6월 모의고사까지 계획을 세웠을 때 5일치 강의조차 듣기가 조금 벅찬 느낌이 들어서 혹시 중요도가 후순위라면 이후로 조금 미뤄둘까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중요도는 아니도 주어진 강의차수에 비해 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각론을 따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