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치료 가족동의 범위 ☆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존엄사 제도가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넓어 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 "에서
"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존,
비속(배우자, 부모, 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 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희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① 건강할 때 미리 '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② 말기. 임종기 환자가
직접 ' 연명의료계획서' 를 작성한 경우
③ '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 '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④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 가족 전원 동의 '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확대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현재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존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의료행위 뿐이다.
복지부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각종 의료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검토중인
연명의료 중단 대상시술로는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이다.
' 존엄사법 '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이 넘어선다.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만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019년 2월4일 본격 시행된 후
임종기에 접어 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019년 10월 3일까지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이었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2천544명.
여자 8천198명이었다.
미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딪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154명(0.7%)이다.
또 연명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천836명(33.0%)이었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서는 바람에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 환자 중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각각 6천224명(30.0%). 7천528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환자의
66.3%를 차지했다.
아직은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연명치료 동의 철회 및 효력 상실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지 않거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필수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했지만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에서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로 입원해 있는 경우에도
조회된 결과에 해당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향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할 수 있는데
담당의사와 연명 의료계획서를 쓰는 순간
기존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가족동의에 대한
범위와 연명치료 거부신청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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