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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군부대 사유지 무단점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드림시스 추천 0 조회 538 20.12.29 07: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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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29 07:41

    첫댓글 몇 프로 이상의 요율이라고 적인 건 대개 적힌 몇 프로로 적용돼요.
    그 이상의 배상이 필요하다면
    국가의 사용으로 인해 파손된 게 있다거나 등등 더 요구하는 사유를 증거와 함께 제출해 보세요.
    그냥 적으니 더 달라고 해서는 힘들 거 같아요.

  • 작성자 20.12.29 15:35

    해당 토지가 임야인데 파손이나 훼손시켰다기보단 콘크리트 진지와 통신주, 모노레일 설치로 임업 활동에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모노레일이 토지를 가로질러 설치되어있어 넘어 다녀야하여 토지의 전체 면적을 자유롭게 이용 할수 없는 불편함이 큽니다.
    또한 2인이 공유 지분으로 되어있어 지적공사에 지적분할 신청을 하였더니 모노레일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어떻게 재산손해에 포함하여 청구해야할지 방법을 몰라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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