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사유지 400여평을 군부대에서 무단점유하여 시설물을 설치 사용중에있습니다.
작년 국방부 시설단으로부터 무단점유 국가배상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진행중 1년이 넘어서 면적 누락과
터무니없는 배상금의 결정서를 받아 재심신청을 하려합니다.
결정서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를 유추해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연간사용료율인 1천분의 25를 곱하여 일할계산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이 궁금하여 알아보니 국유재산을 매매나 임대등에 관련 법인듯하고 사용료율은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 이라고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대 상황인데 왜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됍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있는바 5년분만 배상가능하고 국유재산법의 사용료를 최저요율로 적용하니
25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결정나는군요.
면적누락은 시설단에 연락하여 실수 누락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재심시 적용된다하더라도 금액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국유재산법에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 을 근거해 그 이상의 요율 적용 요청시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군단 지구배상심의회 군법무관 역시 군인들이라 피해자측에 유리한 판결은 안하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거라도 먹고 떨어지라는 듯한 행동에 화가나 개인이 할수있는 만큼은 해보고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법에대해 잘 알고계신 선배님들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다.
첫댓글 몇 프로 이상의 요율이라고 적인 건 대개 적힌 몇 프로로 적용돼요.
그 이상의 배상이 필요하다면
국가의 사용으로 인해 파손된 게 있다거나 등등 더 요구하는 사유를 증거와 함께 제출해 보세요.
그냥 적으니 더 달라고 해서는 힘들 거 같아요.
해당 토지가 임야인데 파손이나 훼손시켰다기보단 콘크리트 진지와 통신주, 모노레일 설치로 임업 활동에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모노레일이 토지를 가로질러 설치되어있어 넘어 다녀야하여 토지의 전체 면적을 자유롭게 이용 할수 없는 불편함이 큽니다.
또한 2인이 공유 지분으로 되어있어 지적공사에 지적분할 신청을 하였더니 모노레일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어떻게 재산손해에 포함하여 청구해야할지 방법을 몰라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