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하천 대행공사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모두 "관리자"로서 국배 5조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요,
Q1. 지방하천의 관리는 자치사무인 바,
지방하천의 관리: 사무귀속주체=실질적 비용부담자=형식적 비용부담자(지자체)
지방하천 대행공사: 사무귀속주체(지자체) / 실비=형비(대한민국) 이 맞나요?
Q2. 위의 내용이 맞다면 이 판례도 광주 폐아스콘 판례와 같은 맥락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두 판례 모두 대행공사의 경우에는 실비=형비(광주광역시/대한민국)에 불과한 자에게 관리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Q3. 도로법 제31조 제1항에서 도로공사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에서 상급도로관리청인 장관이 대행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이를 국도 도로공사가 지자체의 자치사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국도 관리의 사무귀속주체는 국가이면서 그 도로공사의 사무귀속주체는 지자체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2. 그렇습니다. 저는(저를 포함한 많은 교수님들은) 그 부분이 매우 불만입니다. // 3.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홍정선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