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판례는 종종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나오나 이런 경우의 문제에는 님께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할것 같아요.. 사유는 묵시적 갱신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 또 이 계약해지 통보후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거등요.. 님께서는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한 적이 없으시고 지금 통보를 하시더라도 적어도 2010년 6월에 효력이 발생할것 같아요 즉 임대기간 만료일 2010년 6월 이전에 만기가 됨으로 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할듯 싶어요...
김군님아 님! "갱신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추가로 2년인 안 지난시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라고 하셨는데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3개월 이전에 통보하면 동일한가요? 2년 계약이 작년 9월에 끝나 자동 연장되었는데 올 10월이후엔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첫댓글 판례는 종종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나오나 이런 경우의 문제에는 님께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할것 같아요.. 사유는 묵시적 갱신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 또 이 계약해지 통보후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거등요.. 님께서는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한 적이 없으시고 지금 통보를 하시더라도 적어도 2010년 6월에 효력이 발생할것 같아요 즉 임대기간 만료일 2010년 6월 이전에 만기가 됨으로 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할듯 싶어요...
네..답글 감사해요..임대인에게는 1월에 얘기했으니 한달 지났네요 제가 부담해야 되는가요 -.-;;
아 그러시군요 1월에 얘기 하셨다면 3월에 이사가는 경우 약 1달 이나 1달 미만이 모잘라는데요 이런 경우는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느냐 보다 먼저 이런 문제를 주인분과 상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 하면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개월인지 3개월인지..아~~~ 1개월이면 좋겠는데..
제가 잘 못 알았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니깐 3개월이네요 블루틴님 죄송합니다
네..고맙습니다...주인이 깐깐해서 걱정이네요~
김군님아 님! "갱신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추가로 2년인 안 지난시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라고 하셨는데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3개월 이전에 통보하면 동일한가요? 2년 계약이 작년 9월에 끝나 자동 연장되었는데 올 10월이후엔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아닙니다...임차인에 양해를구하고 오케이하면 이사비는지불해야되겠죠...노 하면2년간 가야죠
마루님 말씀이 맞아요;; 묵시적 갱신이후에는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조건에서 임차인의 게약해지 조건만 붙는다구 보심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